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리경작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33 선고일 1999.06.25

부모와 세대를 달리하였으므로 부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바 이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리○○번지 답 1,899㎡(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7.07.0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한데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7,292,880원을 1998.12.03.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1. 이의 신청을 거쳐 1999.04.07.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10.20.취득하여 ○○로 이주한 1978.12.11.까지(7년2개월) 자경을, 1979.02.12.부터 1984.10.11.까지 부친이 대리 경작을 하였으며 그후에는 모친과 함께 경작하여 8년이상 계속 경작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나, 이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7년2개월 동안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1978.12.11. 거주지를 ○○시 ○○구 ○○가 ○○번지로 이전한 이후 부모와 세대를 달리하였으므로 부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바 이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자경농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거주지역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답으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서,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1.10.20. 매매원인으로 1971.11.1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1997.06.28. 매매원인으로 1997.07.04. 청구외 김○○ㆍ윤○○에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10.02.~1978.12.10.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다가 1978.12.11. ○○시 ○○구 ○○가 ○○번지로 전입하여 ○○시 ○○구 ○○동,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시 ○○동 ○○단지 ○○아파트○동 ○호에 거주하다가 1994.09.12.부터는 현재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슴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10.20.취득하여 ○○로 이전하기 전인 1978.12.11.까지(7년2개월) 자경을, 1979.02.12.부터 1984.10.11.까지 부친이 대리경작을 하였으며 그후에는 모친과 함께 경작하였던 토지로서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자의 군복무 기간 또는 취학관계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는 상태에서 부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재일46014-2803,1997.12.03.)이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기간으로 본 7년2개월에 군입대복무기간은 1974.12.20.~1977.10.11.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차남으로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다가 1978.12.11. ○○시 ○○구 ○○가 ○○번지로 전입한 이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현재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에 대한 개인별총사업내역을 전산조회한 결과 1988.01.05.부터 1989.03.31.까지는 ○○시 ○○구 ○○동○○번지 소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1993.02.09.부터 1993.05.19.까지는 ○○시 ○○구 ○○동○○번지 ○○빌딩소재 ○○레코드(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1994.06.10.부터 1994.07.19.까지는 ○○시 ○○구 ○○동○○번지 소재 ○○기획(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운영한 사실과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인 ○○시 ○○동에서 통작거리 20km가 넘는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농지개량조합 ○○출장소의 수세부과 수납부에도 납입자가 청구인의 형 청구외 조○○ 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모친과 함께 자경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7년2개월로 인정되어 이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