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세대를 달리하였으므로 부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바 이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모와 세대를 달리하였으므로 부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바 이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리○○번지 답 1,899㎡(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7.07.0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 한데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7,292,880원을 1998.12.03.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1. 이의 신청을 거쳐 1999.04.07.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1.10.20.취득하여 ○○로 이주한 1978.12.11.까지(7년2개월) 자경을, 1979.02.12.부터 1984.10.11.까지 부친이 대리 경작을 하였으며 그후에는 모친과 함께 경작하여 8년이상 계속 경작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나, 이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7년2개월 동안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1978.12.11. 거주지를 ○○시 ○○구 ○○가 ○○번지로 이전한 이후 부모와 세대를 달리하였으므로 부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바 이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