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토지의 양도시기 판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32 선고일 1999.06.25

토지 전체를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공유물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는 토지거래허가상 등기부등본만 정리한 것으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사실상 양도한 시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448,790원은 양도시기를 1994.12.28로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면 ○○리 ○○번지 토지 55,438㎡(1997.04.11 ○○리 ○○번지 45,766㎡, ○○번지 7,898㎡, ○○번지 1,774㎡로 분할등기)를 1972.11.06취득하여 이중 7,984,5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06.24 청구외 주식회사 ○○○○○○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1999.01.02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448,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4.12.28 위 ○○리 ○○번지 토지 55,438㎡ 전체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1997.06.24 공유물 지분 소유권이 전등기는 토지거래허가상 등기부등본만 정리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사실상 양도한 1994.12.28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위 ○○리 ○○번지 55,438㎡중 1994.12.28 소유권이전등기된 45,766㎡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는 1997.06.24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되었고 청구인이 1994년도에 잔금을 영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2.11.30 청구외 주식회사 ○○○○○○ 대표 한○○과 체결하고 1992.12.08 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에게 공증(등부 1992년 제6860호)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에 의하면 양도부동산이 "○○군 ○○면 ○○리 ○○번지외 3필지17,743평"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에 첨부된 각업체 환산(3,543평) 평수 및 최종 계약평수 내역에 13개업체에 총17,943평 중 200평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 대표 한○○에게 교부한 영수증에 의하면 "위 ○○리 산49-1외3필지 중 200평을 제외한17,743평에 대하여 주식회사 ○○○○○○ 대표 한○○외 12개 업체에 매도한 매도대금 완불조로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군수가 ○○○○○ 협동조합 대표 한○○에게 통지한 ○○○○○○ 협동화단지 실시계획 승인 통보 공문(문서번호 지경 58351-1274,1994.06.07)에 의하면 협동화단지 편입토지로 승인한 공장부지는 ○○리 ○○번지 55,438㎡중 45,766㎡, ○○리 ○○번지 374㎡, 동소 ○○번지 1,124㎡, 동소 ○○번지 2,321㎡인 사실이 확인되고, ○○군수가 1994.09.02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제450호)사항은 ○○리 ○○번지 임야 55,438㎡분의 45,766㎡ 및 동소 ○○번지 전 2,312㎡ 임이 확인 된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리 ○○번지 임야 55,438㎡는 1994.12.28 공유자지 55,438분의 45,766이 주식회사 ○○○○○○에 소유권이전 되었고, 1997.04.11 45,766㎡를 ○○리 ○○번지로, 7,898㎡를 ○○번지으로, 1,774㎡를 ○○번지로 각각 분할되고, 1997.06.24 각 분할된 토지 45,766㎡중 공유자 지분 55,438분의9672가 주식회사 ○○○○○○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된 1997.06.24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1992.11.30 양도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17,7743평이 당시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 1994.12.28일자에 ○○리 ○○번지 토지 55,438㎡분의 45,766㎡만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이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서, ○○○○○○ 협동화단지 실시계획 승인 통보 공문 및 잔금수령 영수증으로 보아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로서 양도당시 토지거래 허가된 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사실상은 쟁점토지도 1994.12.28 양도하였다고 판단되고 1997.06.24일자에는 기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공유물 분할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사실상 양도한 1994.12.28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