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전체를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공유물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는 토지거래허가상 등기부등본만 정리한 것으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사실상 양도한 시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
토지 전체를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공유물 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는 토지거래허가상 등기부등본만 정리한 것으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사실상 양도한 시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9.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448,790원은 양도시기를 1994.12.28로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면 ○○리 ○○번지 토지 55,438㎡(1997.04.11 ○○리 ○○번지 45,766㎡, ○○번지 7,898㎡, ○○번지 1,774㎡로 분할등기)를 1972.11.06취득하여 이중 7,984,5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06.24 청구외 주식회사 ○○○○○○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1999.01.02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448,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1994.12.28 위 ○○리 ○○번지 토지 55,438㎡ 전체를 주식회사 ○○○○○○에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1997.06.24 공유물 지분 소유권이 전등기는 토지거래허가상 등기부등본만 정리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사실상 양도한 1994.12.28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 ○○리 ○○번지 55,438㎡중 1994.12.28 소유권이전등기된 45,766㎡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토지는 1997.06.24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되었고 청구인이 1994년도에 잔금을 영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군수가 ○○○○○ 협동조합 대표 한○○에게 통지한 ○○○○○○ 협동화단지 실시계획 승인 통보 공문(문서번호 지경 58351-1274,1994.06.07)에 의하면 협동화단지 편입토지로 승인한 공장부지는 ○○리 ○○번지 55,438㎡중 45,766㎡, ○○리 ○○번지 374㎡, 동소 ○○번지 1,124㎡, 동소 ○○번지 2,321㎡인 사실이 확인되고, ○○군수가 1994.09.02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제450호)사항은 ○○리 ○○번지 임야 55,438㎡분의 45,766㎡ 및 동소 ○○번지 전 2,312㎡ 임이 확인 된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리 ○○번지 임야 55,438㎡는 1994.12.28 공유자지 55,438분의 45,766이 주식회사 ○○○○○○에 소유권이전 되었고, 1997.04.11 45,766㎡를 ○○리 ○○번지로, 7,898㎡를 ○○번지으로, 1,774㎡를 ○○번지로 각각 분할되고, 1997.06.24 각 분할된 토지 45,766㎡중 공유자 지분 55,438분의9672가 주식회사 ○○○○○○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된 1997.06.24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1992.11.30 양도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17,7743평이 당시 양도되었음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 1994.12.28일자에 ○○리 ○○번지 토지 55,438㎡분의 45,766㎡만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이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서, ○○○○○○ 협동화단지 실시계획 승인 통보 공문 및 잔금수령 영수증으로 보아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로서 양도당시 토지거래 허가된 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사실상은 쟁점토지도 1994.12.28 양도하였다고 판단되고 1997.06.24일자에는 기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등본상 공유물 분할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사실상 양도한 1994.12.28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