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1세대3주택자라고 보아 아파트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31 선고일 1999.05.07

양도한 당해 아파트 양도시기 현재 다른 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인 상태서 1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 안 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1.12.30 취득하여 1996.10.30 청구 외 고○○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9.01.0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2,293,0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13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대금으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②아파트”라 한다)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③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②아파트와 쟁점③아파트를 1996.09.23과 1996.10.18 각각 취득하고 쟁점아파트를 1996.10.25 양도하여 양도 당시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자라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열거하고, 같은 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호의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1.12.30 ○○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아 1996. 10.30 청구 외 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 쟁점②아파트를 1996.08.025 매매를 원인으로 1996.09.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 쟁점③아파트를 1996.09.20 매매를 원인으로 1996.10.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아파트의 아파트매매계약서를 보면29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1996.08.02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150,000,000원은 1996.09.23, 잔금 120,000,000원은 1996.10.25 각각 지급받기로 약정되어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김○○으로부터 중도금조로 1996.09.23 150,000,000원, 1996.10.09 잔금 중 90,000,000원, 1996.10. 21 잔금조로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매수인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매수인은 1996.09.23 150,000,000원, 1996.10.09 90,000,000원, 1996.10.21 20,0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전시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상 잔금을 1996.10.25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잔금120,000,000원 중 90,000,000원은 1996.10.09, 나머지 30,000,000원은 1996.10.21지급받았다고 영수증 사본과 매수인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수인의 ○○은행 ○○지점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상의출금일자와 금액이 영수증의 기재내용과 거의 일치하지만 1996 10.21 10,000,000원은 출금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영수증만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잔금청산일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인 1996.10.30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라고 판단되고, 설령 1996.10.21 쟁점아파트의 잔금을 청산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1996.10.21 현재청구인은 쟁점②아파트 및 쟁점③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3주택이라고 보아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