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당해 아파트 양도시기 현재 다른 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인 상태서 1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 안 됨
양도한 당해 아파트 양도시기 현재 다른 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인 상태서 1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 안 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1.12.30 취득하여 1996.10.30 청구 외 고○○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9.01.0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2,293,0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13 심사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대금으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②아파트”라 한다)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③아파트”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②아파트와 쟁점③아파트를 1996.09.23과 1996.10.18 각각 취득하고 쟁점아파트를 1996.10.25 양도하여 양도 당시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