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송수행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30 선고일 1999.05.2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제출된 무허가건물 확인서상 건물소재지를 쟁점토지의 지번과 대사 확인한바, 지번이 전혀 상이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6.08.29.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시 ○○구 ○○동 ○○번지외 15필지 임야 4,287.99㎡를, 1988.09.05. 청구외 김○○으로부터 같은 곳 임야 4,596.5㎡를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면적이 8,094.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감소되었으며, 1993.10.27.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산업진흥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4.05.16. 확정신고 및 1994.06.30. 수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소송수행비 337,228,511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중 261,248,984원을 부인하였으며,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신청세액 300,000,000원을 감면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1.08. 19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19,78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수행비는 자본적지출임에도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고,
  • 나. 당초 신고시 5년 이상된 무허가건물이 정착되어 있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인함은 부당하며,
  • 다. 당초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여 양수자가 적법하게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당초신고대로 감면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나, 제출된 무허가건물 확인서상 건물소재지를 쟁점토지의 지번과 대사 확인한바, 지번이 전혀 상이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송수행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였으며,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제1항에서『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3. 150만원(이하 “양도소득공제액”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나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취득가액 =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사가”를, 제2호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를,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을,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3항에서『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열거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7/100”으로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제1항에서『개인의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제3항에서『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86.08.29.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시 ○○구 ○○동 ○○번지외 15필지 임야 4,287,99㎡를, 1988.09.05. 청구외 김○○으로부터 같은 곳 임야 4,596.5㎡를 취득하였고, 위 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면적이 8,094.24㎡로 감소되었으며 1993.10.27. 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산업진흥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4.05.16. 확정신고 및 1994.06.30. 수정신고하였으며, 신고내용 및 처분청의 결정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당초신고① 수정신고② 처분청결정③ 차액(③-②) 양도가액 5,396,257 4,917,715 4,917,717 2 취득가액 737,170 1,514,275 1,491,936 ∆22,339 필요경비 1,104,264 341,797 4,568 ∆337,229 장기보유특별공제 355,482 306,164 44,915 ∆261,249 소득금액 3,103,127 2,559,392 3,185,976 626,584 산출세액 1,827,376 1,501,135 1,877,086 375,951 감면세액 300,000 300,000 0 ∆300,000 신고 및 결정 내용 (단위: 천원) (나) 청구외 ○○산업진흥주식회사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인 1994.05.16.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소송수행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주장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수행비 337,228,511원이 자본적지출임에도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동 비용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인지와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라 할지라도, 전시의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7/10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기준시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소송수행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06,164천원 중 261,249천원을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5년 이상된 무허가건물이 정착되어 있고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상의 무허가건물 소재지와 쟁점토지의 지번이 상이하며, 또한, 쟁점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초과 이득세법 규정 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등기된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장기보유특별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였고 주택건설업자가 적법하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3억원을 감면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일 이후인 1999.05.07. 감면세액 3억원을 공제하여 경정 결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심리 대상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