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최소한 의제 취득한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보다 타당함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최소한 의제 취득한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보다 타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2.4 결정고지한 1998귀속 양도소득세 1,344,752,860원은,
1. ○○구 ○○동 ○○번지 대지 366.2㎡ 및 같은동 ○○번지 대지 658.1㎡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전에 매매로 취득한 토지는 의제취득일(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66.2㎡, 같은동 ○○번지 대지 658.1㎡, 청구인의 부인 이○○ 소유인 같은동 ○○번지 대지 363.6㎡ 및 위 3필지 지상의 건물 5,062.07㎡를 1998.09.30 양도하고 1998.11.30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가액을 5,381백만원, 취득가액은 1,730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실지거래가액 조사에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구 ○○동 ○○번지 대지 658.1㎡(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같은동 ○○번지 대지 366.2㎡(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에 대한 취득가액을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으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일방실사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예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6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일(1985.01.0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예정신고서 적용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 결정시 준용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의 "양도차익 산정의 특례" 규정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기타자산과 비상장주식 및 투기목적 거래자산등"으로써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법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인 "일방실사"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기타자산과 비상장주식 및 투기목적 거래자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등"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 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규정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의 "양도차익 산정의 특례"규정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로써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써 생산자물가상승율을 가산한 금액 중 많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제2항 제2호에 "제157조 제5항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995.12.30 개정)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 제3호의 구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95.12.30 개정).
1.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제2항에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동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1. 제157조 제5항의 자산의 경우에는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1995.12.30 개정)
2. 제157조 제항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동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1995.12.30 개정)』라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66.2㎡, 같은 동 ○○번지 대지 658.1㎡, 청구인의 부 인 이○○ 소유인 같은동 ○○번지 대지 363.6㎡ 및 위 3필지 지상의 건물 5,062.07㎡를 1998.09.30 양도하고 1998.11.30 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가액을 5,381백만원, 취득가액은 1,730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부동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국세청에서 실지조사에 의하여 예정결정하였음이 과세관계기록으로 알 수 있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은 양도가액에 대한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1,2에 대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1985.01.01)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의제취일 이전에 취득한 쟁점토지1,2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동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예정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쟁점토지1,2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토지1은 의제취득일(1985.01.01)전인 1978.08.20(1/3지분) 1978.11.08(2/3지분)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2는 1984.04.06 매매 (366.2㎡의 1/2지분) 및 1984.07.21 상속(366.2㎡의 1/2중 4/17지분)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 계산에 대한 다툼으로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에 규정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예정결정하였다. 첫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 『법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차익 산정의 특례] 제1항 제1호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현재의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제취득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실제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같은뜻: 재일46014-0441, 1997.02.27, 재일 46300-2533, 1996.11.18: 법령심사 예규 개선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 = 1990.01.01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의제취득일)의 시가표준액 (1990.08.30 현재 시가표준액+직전연도 시가표준액) ÷ 2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와 같이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 [매매] 한 토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제 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최소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위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 산식)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 된다. 다음으로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라 규정하고, 제2항에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3. 상속ㆍ증여재산 양도로 실사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계산은 다음 각호중 낮은가액. 이 경우 의제취득일전에 상속 ․ 증여받은 자산은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