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토지의 매매대금 외에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매매목적물에 대한 대금청산일 이후 지급한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상속토지의 매매대금 외에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매매목적물에 대한 대금청산일 이후 지급한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974. 12. 24 청구외 망 심○○(청구인의 부)외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등 4필지 토지986㎡(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1/3지분(328.67㎡, 이하 “쟁점상속토지”라 한다)이 1994.12.15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외 2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 전체토지가 1994. 10. ○○로 ○○지구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노○○(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소유이전등기는 필하지 아니하였으나 1995. 5. 16 그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하여 1995. 5. 16 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기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1999. 1. 5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4,636,1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4. 3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상속토지의 매매대금외에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동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청산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위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의 책임이 없고,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추기하고 있으나, 이는소유권행사나 매매이행 여부에 필요한 선행 조건을 명시한 조건부계약이라기 보다는 매매행위의 이행조건과는 무관한 새로운채권채무행위를 설정하기 위한 별개의 약정이라 할 수 있고, 매수자가 잔금 지급이후부터는 위 지상에 가설된 무허가건물의 임대차행위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동 매매대금 잔금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