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대금청산일 이후 지급한 경우 양도시기판단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25 선고일 1999.05.07

상속토지의 매매대금 외에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매매목적물에 대한 대금청산일 이후 지급한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내용

1974. 12. 24 청구외 망 심○○(청구인의 부)외 2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등 4필지 토지986㎡(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1/3지분(328.67㎡, 이하 “쟁점상속토지”라 한다)이 1994.12.15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외 2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 전체토지가 1994. 10. ○○로 ○○지구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노○○(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소유이전등기는 필하지 아니하였으나 1995. 5. 16 그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하여 1995. 5. 16 을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기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1999. 1. 5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4,636,1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4. 3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상속토지의 매매대금외에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동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청산하지 아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전체토지의 매매계약서상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의 책임이 없고,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추기하고 있으나, 이는소유권행사나 매매이행 여부에 필요한 선행 조건을 명시한 조건부계약이라기 보다는 매매행위의 이행조건과는 무관한 새로운채권채무행위를 설정하기 위한 별개의 약정이라 할 수 있고, 매수자가 잔금 지급이후부터는 위 지상에 가설된 무허가건물의 임대차행위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동 매매대금 잔금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속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 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하고, 제2호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장부에 기재된등기 접수일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상속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093백만원(당초 매매대금 1,292백만원중 감액후의 금액)을 수령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 매수자가 부담키로 한 양도소득세를 매매목적물에 대한 대금청산일 이후 지급한 경우에도 매매목적물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보는 것이므로(재일 46014-2092, 1996.09.12, 국심 97서2482, 1998.03.26 같은 뜻, 심사양도99-4059, 1999.03.26 동일 유형) 양도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