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24 선고일 1999.05.21

직접자경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증빙, 경작을 위한 농약, 비료대금등 농비부담사항과 농작물작황・수매상황등 농지자경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8년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해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전 1,926㎡와 같은 동 ○○번지 전 278㎡의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2.31 취득하여 97.06.26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97.07.10 97년귀속 자산양도 예정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감면을 부인하여 98.10.12 구인에게 97년과세년도 양도소득세 62,32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15 이의신청을 거쳐 99.03.3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농작물을 재배하였음이 농지원부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감면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0년부터 1990년 초까지 사과나무를 심어 과수농사를 하였다고 확인서를 첨부하며 주장하나,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로는 15년이상 전부터 인근 주민들이 채소, 콩 등을 경작하며 텃밭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자경근거인 농약 및 비료사용, 농작물 작황 상황, 과수 실적 등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 ②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 것을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문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②,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8년이상 자경농지의 해당여부는『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된 토지이며,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 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농작물을 재배하였음이 농지원부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감면배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및 사실확인서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및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과세 대상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 즉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도 포함), 쟁점토지의 경작에 관한 농약, 비료대금등 농비부담사항, 농작물작황 및 수매상황등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3. 쟁점토지의 인근주민들이 15년이상 쟁점토지를 텃밭으로 채소 및 콩 등을 경작한 사실이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조사한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과 같은동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4. 쟁점토지의 97년 개별공시지 산정과 관련한 자료(○○감정평가 남○○감정평가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 인근의 실제 논의 공시지가가 70,000원/㎡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쟁점토지는 상업용 대지로서 190,000원/㎡임을 알 수 있어 사실상 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