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매도인이었던 박숙진의 매매계약서상 주소 및 지장과 주민등록증상의 지문 및 주민증록 초본상의 주소가 전혀 다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가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쟁점상가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매도인이었던 박숙진의 매매계약서상 주소 및 지장과 주민등록증상의 지문 및 주민증록 초본상의 주소가 전혀 다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가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구 ○○동 ○○번지 동소문 ○○프라자 3층 ○○호 건물면적 82.04㎡(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분양권을 당초 분양권자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9,000,000원(계약금 2,000,000원 포함)에 매수하여 ’95.8.30 청구외 이○○에게 1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프리미엄 8,000,000원에 대하여 ’99.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70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3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성북구 돈암동에서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면서 청구외 박○○으로부터 쟁점상가분양권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구외 이○○에게 31,380,000원에 매매를 중개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000,00원을 받은 사실밖에 없으나, 쟁점상가 매도계약당시 박○○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홍○○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쟁점상가 양도당시 불입한 계약금 2,000,000원을 제외하고 별도로 7,000,000원만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1,000,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매도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토대로 프리미엄 15,000,000원 중 매도자가 수령하였다고 시인한 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000원의 프리미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상가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1,000,000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매도인이었던 박○○의 매매계약서상 주소 및 지장과 주민등록증상의 지문 및 주민증록초본상의 주소가 전혀 다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건 과세전 ○○세무서에서 청구인에게 8,000,000원에 대하여 문서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기일내에 해명하지 아니하였고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서를 받고도 이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상가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8,000,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