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기한 내에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18 선고일 1999.05.07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주택건설업자 등이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 배제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1,5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1994.09.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1999.02.01.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49,263,37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 03. 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은 조세감면 신청에 관계없이 국민주택을 건설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뿐으로 계획대로 국민주택이 건설되었다면 감면을 해주는게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쟁점토지를 ○○에 양도하고 ○○는 쟁점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3년간 자경한 농지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주택건설업자 등이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 배제함은 정당하며,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나대지 상태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 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항에서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다』라고,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9항에서 『법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ㆍ사원용 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제2항 제호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6조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본문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76.12.07.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 당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정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은 조세감면 신청에 관계없이 국민주택을 건설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뿐으로 계획대로 국민주택이 건설되었다면 감면을 해주는게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쟁점토지를 ○○에 양도하고 ○○는 쟁점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으므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를 원할하게 공급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에 있기는 하나, 조세법의 해석은 과세요건은 물론이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감면요건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청구인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없다 할 것(같은뜻. 대법 95누9822, 1997.07.08.)이다.

(3)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에 토지이용상황이 나대지임이 쟁점토지의 1994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토지가 23년간 자경한 농지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전시의 법령에 규정한 신고기한내에 감면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없는 것이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양도 당시에 농지이라 할지라도 실지 토지이용상황이 나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감면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