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96조에서도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청구인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쟁점 교환 토지를 주고 교환취득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민법 제596조에서도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청구인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쟁점 교환 토지를 주고 교환취득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청구 기각
청구인은 청구외 “김○○” (이하, “교환자” 라 한다) 고 같이 ○○도 ○○시 ○○구 ○○동 ○○6번지 6호의 밭 1098㎡를 ‘89. 4. 20에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93. 8. 19에 같은번지 9호를 신설하여 각각 549㎡씩 분할등기하여, 분할 후의 각각의 두 필지 토지도 공동소유하다가, ’98. 4. 28 상호지분교환계약을 맺어, 같은번지 9호 밭 549㎡의 2분의 1지분(274.5㎡로 이하, “쟁점교환토지” 라 한다) 청구인지분은 교환자에게 소유권이전하고, 같은번지 6호 밭 549㎡의 2분의 1지분 (274.5㎡로 이하, “교환취득토지” 라 한다) 교환자지분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받았으나, 쟁점교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7,878,510원을 ’99. 1. 4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 29 심사청구를 하였다.
두 사람이 1필지를 샀다가 똑같이 나누어, 소유토지의 넓이가 그대로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자분계산오류에 대하여는 이미 경정조치되어, 생략함
민법 제596조 에서도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청구인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쟁점교환토지를 주고 교환취득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