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교환계약 하여 한 필지 지분의 양도대가로 다른 필지 지분을 받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한 필지 지분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17 선고일 1999.05.21

민법 제596조에서도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청구인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쟁점 교환 토지를 주고 교환취득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 기각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김○○” (이하, “교환자” 라 한다) 고 같이 ○○도 ○○시 ○○구 ○○동 ○○6번지 6호의 밭 1098㎡를 ‘89. 4. 20에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93. 8. 19에 같은번지 9호를 신설하여 각각 549㎡씩 분할등기하여, 분할 후의 각각의 두 필지 토지도 공동소유하다가, ’98. 4. 28 상호지분교환계약을 맺어, 같은번지 9호 밭 549㎡의 2분의 1지분(274.5㎡로 이하, “쟁점교환토지” 라 한다) 청구인지분은 교환자에게 소유권이전하고, 같은번지 6호 밭 549㎡의 2분의 1지분 (274.5㎡로 이하, “교환취득토지” 라 한다) 교환자지분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받았으나, 쟁점교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7,878,510원을 ’99. 1. 4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 29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두 사람이 1필지를 샀다가 똑같이 나누어, 소유토지의 넓이가 그대로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자분계산오류에 대하여는 이미 경정조치되어, 생략함

3. 처분청 의견

민법 제596조 에서도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청구인은 교환계약에 의하여 쟁점교환토지를 주고 교환취득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9. 4. 20에 2인이 1필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93. 8. 25에 두필지로 분할하여 각각을 공동소유하다가, ’98년에 1필지씩 단독소유하기로 교환계약하여 한필지 지분의 양도대가로 다른 필지 지분을 받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한필지 지분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소득세법(’97. 12. 31 법률 제5454호 개정분, 이하 같다)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의 정의에 관하여, 같은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교환자가 각각을 공동소유하던 ○○도 ○○시 ○○구 ○○동 ○○번지 6호의 밭 549㎡와 같은번지 9호의 밭 549㎡을 ’98. 4. 28 상호교환계약하여 청구인은 같은번지 9호 밭 549㎡의 2분의 1지분 (274.5㎡, 쟁점교환토지) 청구인지분을 교환자에게 소유권이전하여주고, 같은번지 6호 밭 549㎡의 2분의 1지분 (274.5㎡, 교환취득토지) 교환자지분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받았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교환토지를 주고 교환취득토지를 받았음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위에서 상술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양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96조 의 규정에서도 『교환이라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함으로서, 어떤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교환은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며, 그렇다면, 쟁점교환토지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같은뜻: 심사례 양도98-4680호(’98. 11. 24) - 양도 98-4220호(’98. 4. 24) 예규 재일46014-2785(’97. 12. 1) - 재삼46014-2368(’96. 10. 18)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