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교환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유상양도로서 상호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쌍방거래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공유지분 교환으로 필지별 소유자의 변동된 지분에 대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민법상 교환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유상양도로서 상호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쌍방거래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공유지분 교환으로 필지별 소유자의 변동된 지분에 대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청구외 권○○(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도 ○○시 ○○구 ○○동 ○○번지 전1098㎡를 1989.04.20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93.08.19 같은동 ○○번지와 ○○번지로 각각 549㎡로 분할하였고 분할된후의 ○○번지와 ○○번지의 소유도 청구인등이 공도소유로 분할하였는 바, 1998.04.30 상호지분교환계약에 의하여 ○○번지 549㎡의 청구인지분은 청구외 권○○에게 이전하고 ○○번지 549㎡의 청구외 권○○지분은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청구인은 같은동 ○○번지 5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 후 1998.05.08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1989.04.20로하여 양도소득세17,878,510원을 1999.01.07결정고지하였다가 549㎡의 1/2은 1998.04.30 교환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여 교환시점인 1998.04.30을 취득시기로 하여 1999.03.31 양도소득세를 7,454,440원으로 감액결정하였고, 1998.04.30 상호치분교환으로 ○○번지 549㎡의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권○○에게 이전한 것에 대하여 당초 교환면적을 549㎡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26,567,770원을 1999.01.07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03.31 549㎡의 1/2만을 교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9,370,00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9 심사청구를 하였다.
공유지분의 상호교환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경우 취득시가는 교환변동시점이라 할 것이고, 공동취득하여 자기지분으로 분할한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민법 제596조 에서도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유상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청구인은 교환계액에 의하여 ○○번지 549㎡의 청구인지분을 청구외 권○○에게 이전한 것에 대하여 양도로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감액 결정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