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사업인정 고시된 기역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른 감면율의 적용 방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14 선고일 1999.05.21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유원지 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94. 02. 08.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ㅇ낳은 것임 따라서 양도일ㄹ보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2.09.21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10.34㎡(1,538㎡중 4/15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07.02 ○○시에 협의양도(○○유원지 개발사업지구내토지)하고 그 사업인정고시일을 1992.12.31로하여 감면을 100%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4.02.08(○○시 고시 94-11호)이라하여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1999.01.04 1996과세년도 양도소득세 44,417,6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시 고시 94-11호(실시계획인가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임에도 사업인정고시일을 1994.02.08로 보아 감면율 50%로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유원지 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94.02.08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는 바, 그 실시계획인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0%로 적용한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997.04.10 개정이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1993.12.31 개정 부칙 제16조(1994.03.24 개정) 제3항 제1호에는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3.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시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내 단위시설중 편익시설부지에 포함되어 1992.06.24 도시계획법 제13조 에 의하여 지적고시(○○시 고시 92-31호)하였고, 위 ○○유원지 단위시설중 유회시설지부지(쟁점토지와는 무관)는 1994.02.08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시 고시 94-11호)를 하였음이 ○○시의 회시공문(녹지 58342-755, 1999.04.22) 및 고시문에 의하여 확인될 뿐 쟁점토지가 속한 위 ○○유원지내 단위시설중 편익시설부지에 대하여 그 실시계획인가가 되지 않은 이 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포함된 사업지구(편익시설부지의)의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1994.02.08로 본 것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1992.12.31로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시 감면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서 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5년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