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유원지 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94. 02. 08.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ㅇ낳은 것임 따라서 양도일ㄹ보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정당함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유원지 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94. 02. 08. 실시계획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사업인정고시가 되지 ㅇ낳은 것임 따라서 양도일ㄹ보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2.09.21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10.34㎡(1,538㎡중 4/15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07.02 ○○시에 협의양도(○○유원지 개발사업지구내토지)하고 그 사업인정고시일을 1992.12.31로하여 감면을 100%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 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1994.02.08(○○시 고시 94-11호)이라하여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1999.01.04 1996과세년도 양도소득세 44,417,6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시 고시 94-11호(실시계획인가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임에도 사업인정고시일을 1994.02.08로 보아 감면율 50%로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시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유원지 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1994.02.08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는 바, 그 실시계획인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