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동재산을 분할하였다고 보기에는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결여되어 이혼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동재산을 분할하였다고 보기에는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결여되어 이혼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888.5㎡, 같은동 산 ○○번지 임야 3,568,5㎡와 같은동 산 ○○번지 임야 49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09.26 청구외 김○○(청구인의 전처)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에게 이혼 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3.10 청구인에게 1995과제연도 양도소득세 320,48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3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5.09.26. 청구외 김○○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김○○과 협의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한 것이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이혼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호적등본상 청구인과 김○○은 1970.06.02 결혼 후 1995.09.27 ○○가정법원에서 재판상 화의가 성립하여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1995.09.26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1995.12.27.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3.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전혀 없고, 국세통합전산망의 청구인과 청구외 김○○의 재산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단위: 천원) 소유주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개별공시지가 비고 청구인
○○구○○동 ○○번지외 전,답 299.82 1985.02.26 〃 동소 산 ○○번지 주택 45.99 1987.07.03 김○○ 동소 ○○번지 대지 888.5 1995.09.26 498,448 〃 〃산 ○○번지 임야 3,568.5 ” 64,233 〃 〃산 ○○번지 ” 495.8 ” 8,924 〃
○○구 ○○동 ○○ⓐ ○동 ○호 아파트 1994.04.12 323,000 〃
○○구 ○○동 ○○번지 대지 35.85 1994.12.08 〃 〃 건물 462.84 1994.12.08
4. 쟁점부동산의 재산분할을 원인(1995.09.26)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외에 청구인의 전처인 김○○은 특별한 소득도 없이 1994.04.12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국세청 기준시가 323,000천원)를 취득하였으며, 1994.12.08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35.85㎡, 상가건물 462.84㎡를 취득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전처 김○○에게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한 쟁점부동산을 제외하면, ○○구 ○○동 ○○번지외 전ㆍ답 299.82㎡와 ○○동 산 ○○번지 단독주택 45.99㎡외 다른 재산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정하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 명의의 거의 대부분 재산은 전처에게 분할하면서 전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공동재산을 분할하였다고 보기에는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결여되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형식상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전처인 김○○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재산 대부분을 전처에게 이전하는 것은 재산분할이 아닌 이혼 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합당하다 할 것이며, 부동산으로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같은 뜻: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이고 이혼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같은 뜻: 대법원 95누4599, 1995.11.24.)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