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도로 사용대가로 토지를 무상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한 설비비,개량비를 양도자가 지출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연결도로 사용대가로 토지를 무상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한 설비비,개량비를 양도자가 지출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소재 임야 13,339㎡를 1995.01.31. 취득한 후 분할하여 6,137㎡(이하“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미등기 상태로 아래와 같이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내역 및 실지거래가액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 천원) 부동산소재지 종류 지적 (㎡) 취득일 양도일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자
○○군○○면○○리○○번지 임야 1,322 1995.01.31
1996. 08.22. 28,000 40,000 남○○
○○군○○면○○리○○번지 991 21,000 30,000 안○○
○○군○○면○○리○○번지 1,344
1997. 06.03. 28,490 69,000 이○○
○○군○○면○○리○○번지 1,488 1997.07.08. 31,500 45,000 김○○
○○군○○면○○리○○번지 992
1998. 04.03. 21,000 45,000 이○○ 계(5필지) 6,137 129,990 229,000 처분청은 실지조사 확인한 229,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129,990,000원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과세년도 양도소득세 18,900,000원, 1997과세년도 양도소득세 48,609,000원, 1998과세년도 양도소득세 18,000,000원을 1998.12.26.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6. 심사청구하였다.
(1) 양도부동산은 맹지로서 청구외 오○○ 소유의 토지에 연결도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992㎡를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이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비, 대지조림비, 토목공사비등 제반경비40,355,84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며, 쟁점토지에 도로를 설치하면서 청구인 소유토지중 998㎡가 도로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외 오○○ 소유의 토지인 ○○도 ○○군 ○○면 ○○리 ○○번지,○○번지,○○번지 소재 토지를 연결도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소재 임야 992㎡를 양도한 것인 바 이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하는 설비비 및 개량비를 청구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한다 할 것이나, 양수자들 명의로 지출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지출분이라고도 볼 수 없고, 도로를 신설하여 무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양도시 도로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과세되었으며, 청구인이 사용한다는 토지들은 소유권이 여러명의 공유된 토지로 소유자들이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이는 무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여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