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도로사용대가로 인한 토지 무상이전의 유상양도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12 선고일 1999.08.13

연결도로 사용대가로 토지를 무상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한 설비비,개량비를 양도자가 지출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소재 임야 13,339㎡를 1995.01.31. 취득한 후 분할하여 6,137㎡(이하“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미등기 상태로 아래와 같이 양도하고 무신고하였다. 쟁점토지의 양도내역 및 실지거래가액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액: 천원) 부동산소재지 종류 지적 (㎡) 취득일 양도일 취득가액 양도가액 취득자

○○군○○면○○리○○번지 임야 1,322 1995.01.31

1996. 08.22. 28,000 40,000 남○○

○○군○○면○○리○○번지 991 21,000 30,000 안○○

○○군○○면○○리○○번지 1,344

1997. 06.03. 28,490 69,000 이○○

○○군○○면○○리○○번지 1,488 1997.07.08. 31,500 45,000 김○○

○○군○○면○○리○○번지 992

1998. 04.03. 21,000 45,000 이○○ 계(5필지) 6,137 129,990 229,000 처분청은 실지조사 확인한 229,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으로, 129,990,000원을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과세년도 양도소득세 18,900,000원, 1997과세년도 양도소득세 48,609,000원, 1998과세년도 양도소득세 18,000,000원을 1998.12.26.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양도부동산은 맹지로서 청구외 오○○ 소유의 토지에 연결도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992㎡를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이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비, 대지조림비, 토목공사비등 제반경비40,355,84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며, 쟁점토지에 도로를 설치하면서 청구인 소유토지중 998㎡가 도로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오○○ 소유의 토지인 ○○도 ○○군 ○○면 ○○리 ○○번지,○○번지,○○번지 소재 토지를 연결도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소재 임야 992㎡를 양도한 것인 바 이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하는 설비비 및 개량비를 청구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한다 할 것이나, 양수자들 명의로 지출된 것이어서 청구인의 지출분이라고도 볼 수 없고, 도로를 신설하여 무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양도시 도로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과세되었으며, 청구인이 사용한다는 토지들은 소유권이 여러명의 공유된 토지로 소유자들이 이용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신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이는 무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여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중 취득가액은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서 당사자 약정에 의한 내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남○○씨 덕○○과 종중소유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임야 13,339㎡를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분할하여 6,137㎡를 양도한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쟁점토지중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992㎡를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청구외 오○○의 처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군 ○○면 ○○리 ○○번지 임야 992㎡는 청구외 오○○ 소유의 토지에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도로개설비용 등을 청구외 오○○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것인 바, 이는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다음으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비, 대체조림비, 토목공사비등 제반경비와 도로개설 대가로 무상양도한 992㎡ 및 도로에 편입된 998㎡에 상당하는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하는 설비비 및 개량비를 청구인이 지출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당초 ○○시 도로로 사용하는 면적 998㎡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과세되었슴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산림훼손비, 축대공사비등 31,305,500원에 대하여는 1999.03.08.처분청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감액결정을 하였고, 그 나머지 9,050,340원은 대체조림비ㆍ공장설립면허세ㆍ산림전용부담금등으로 납부명의자가 청구외 이○○, 청구외 이○○로 실지납부자가 청구인등으로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그리고, 도로를 신설하여 부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여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도로개설로 인하여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는 토지 또한, 전시 판단내용과 같이 유상양도에 해당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사실이 공부상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가액을 필요결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