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상황 등이 신빙성 없고 취득가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 안 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됨
토지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상황 등이 신빙성 없고 취득가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입증 안 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답 2,704㎡중 1,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4.4 취득하여 같은곳 614-14번지 1282㎡와 같은곳 614-15번지 105㎡로 분할하고,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여 1995.4.15 공장건물 490.89㎡를 신축하여 1997.3.17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339,339,590원과 32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9.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5,519,5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3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40,000,000원에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형질변경하고 건물신축비 70,000,000원과 부대설비공사 등 29,399,590원을 지출한 사실이 부동산매매 계약서, 도급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3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상사가 ○○중앙회 ○○시 지부로부터 차입한 85,000,000원을 인출하여 1994. 10. 28 중도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출한 내역을 보면 일시에 수표로인출하지 아니하고 3번에 나누어서 각기 다른 은행에서 인출한 사실로 보아 동 금액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농협에서 차입할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은 124,830,000원이고 등기신청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51,319,000원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와 서로 다르고 2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