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5.03 12 취득한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1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1996. 02. 26 및 1996.03.04 2분의 1씩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여 1999.02.01 양도소득세12,702,06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3 심사청구하였다. “
쟁점토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맹지로서 재산권의 행사가 불가능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