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07 선고일 1999.05.07

연립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각 소유토지 중 2분의 1지분을 교환한 각자 지분 전부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한 면적만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3.0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751,630원은 이건과세부동산(○○시 ○○구 ○○동 ○○번지 대지 129.5m²의 2분의 1지분)의 과세면적을 11m²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6.10.13. 취득한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대지 129.5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2분의 1지분을 연접한 청구의 이○○ 소유의 서울시 ○○구 ○○동 ○○번지 대지 107.5m²(이하 “관련토지”라 한다)중 2분의 1지분을 1993.04.06.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9.03.03 청구인에게 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14,751,6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대지의 소유자와 연립주택의 소유자가 달라 피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발생하여 분양에 어려움이 있어 청구인 소유토지 중 2분의 1지분과 청구의 이○○소유토지 중 2분의1지분을 교환하게 된 것으로, 연립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각 소유토지 중 2분의 1지분을 교환한 각자 지분 전부를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한 11m²만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거주자가 토지를 합병신청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 정리하는 것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전체 교환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거주자의 소득은 양도소득이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과 청구외 이○○은 각기 자기 소유의 토지로서 연접한 쟁점토지와 관련토지 2필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이○○이 공동으로 1991.2.27 건축허가를 받아 1993.2.10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쟁점토지와 관련토지에 대하여 199.3.31 교환하기로 약정하고 1993.04.06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과 청구의 이○○ 공동 명의로 다세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과 청구외 이○○ 소유의 관련토지의 2분의 1지분씩을 교환할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 전부(64.25m²)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① 서로 연접한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사실상 한 필지로 되어 있으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하여 분양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연접토지를 합병한 후 공유물분할하거나 이 건과 같이 2분의 1지분씩을 교환하는 방법이 있는바, 연접토지를 합병한 후 이를 공유물분할하는 방법보다는 2분의 1지분씩을 교환하는 방법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유리하다 할 것이다.

② 소유자가 다른 연접토지를 합병한 후 이를 다시 공유물분할하는 경유에는 합병전 토지면적보다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적게 취득하는 면적에 대하여만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하는바(같은 뜻. 재일 46014-1674,, 1997.07.09),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점토지에 연접한 관련토지의 2분의 1지분씩을 교환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합병 후 공유물분할하는 것과 경과가 같게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연접한 토지를 교환하여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한 면적(11m²)에 대하여만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할 것이다.(같은뜻, 국심 97부2372. 1997.12.11 등)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