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05 선고일 1999.05.07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리 ○○번지 대지 186㎡, 건물 75.60㎡(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03.05. 취득하여 1997.06.09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대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1998.10.12. 1997귀속 양도소득세 5,062,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24백만원에 취득하고 25백만원에 양도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더라도 산출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넘을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양도가액】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단서에서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는 법제96조 제1호 잔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정부동산을 1990.03.05. 취득하여 1997.03.09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03.02. 24백만원에 취득하여 1997.05.20. 25백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필요경비(매매중개수수료, 취득세 및 등록세등)를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가액이 2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매매가액이 2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이외에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다른 거증서류룰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전시 관련법령에서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걸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이회에 금융자료등 개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어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