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며,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리 ○○번지 대지 186㎡, 건물 75.60㎡(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03.05. 취득하여 1997.06.09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대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1998.10.12. 1997귀속 양도소득세 5,062,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을 24백만원에 취득하고 25백만원에 양도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더라도 산출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넘을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정부동산을 1990.03.05. 취득하여 1997.03.09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03.02. 24백만원에 취득하여 1997.05.20. 25백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필요경비(매매중개수수료, 취득세 및 등록세등)를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가액이 2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매매가액이 2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이외에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다른 거증서류룰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전시 관련법령에서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걸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되어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매매계약서 이회에 금융자료등 개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한 바 없어 실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