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외주택은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현몰출자하였으나 재건축사업승인일전에는 철거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쟁점외주택은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현몰출자하였으나 재건축사업승인일전에는 철거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4.45㎡와 연립주택 54.85㎡·(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과 ○○구 ○○동 ○○번지 대지 73.38㎡, 연립주택 96.75㎡·(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외 주택은 93년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조합 94-8)에 출자하였고 쟁점주택을 96.6.26 양도하고 1997.05.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997.03.15 결정전통지서(통지번호 122호)를 발송하니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쟁점외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출자하였다는 재건축조합원명부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석부를 1997.05.31 확정신고기한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다가 1998.11.20재차 결정전 통지를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330,08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30,083원을 가산하여 1999.01.02 청구인에게 3,96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외 주택은 재건축조합에 출자하고 멸실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타당하며 확정신고 기한전에 결정전통지서를 발부하고 즉시과세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보유자이나 쟁점외주택은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현몰출자하였으나 재건축사업승인일전에는 철거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1997.03.15 결정전통지서를 확정신고기한전에 통지하고 결정고지 아니하였으나 1997.05.31까지 확정신고 가능함에도 확정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에 편입ㆍ멸실되기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같은뜻:재일 46014-2324, 1997.09.30)되는 것으로
(2) 청구인이 가입한 재건축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1996.09.03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1995년에 작성한 재건축도급계약서의 제6조『주민이주』1호에 “사업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갑등은 이주하여야 하고 이로인한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사업계약승인일인 1996.09.03이전에 연립주택 전부를 멸실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1993.05월 이주금 30,000,000원을 시공회사인 ○○개발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던 청구인의 모 남○○(000000-0000000)은 1993.07.28 ○○구 ○○동 ○○번지로 이사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동재건축조합의 일부 조합원의 비협조로 공사가 지체되었을 뿐 아니라 연립주택멸실도 각 세대별로 멸실하는 것이 아닌 전체를 멸실하는 것으로, ○○연립은 1997.05월에 전체를 멸실하였다고 ○○라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확정신고 경과후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으로
(1) 청구인은 1996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2) 처분청에서 1997.03.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예정결정을 알리는 결정정전통지서로 서면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3) 청구인은 서면통지를 받은 후 처분청에서 예정결정고지를 아니 하여도 1997.05.31까지 1996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