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2주택자가 1주택을 재건축주택조합에 현물출자하고 멸실되기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104 선고일 1999.05.21

쟁점외주택은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현몰출자하였으나 재건축사업승인일전에는 철거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4.45㎡와 연립주택 54.85㎡·(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과 ○○구 ○○동 ○○번지 대지 73.38㎡, 연립주택 96.75㎡·(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외 주택은 93년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조합 94-8)에 출자하였고 쟁점주택을 96.6.26 양도하고 1997.05.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997.03.15 결정전통지서(통지번호 122호)를 발송하니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나 쟁점외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출자하였다는 재건축조합원명부를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 과세석부를 1997.05.31 확정신고기한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이 없다가 1998.11.20재차 결정전 통지를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330,08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30,083원을 가산하여 1999.01.02 청구인에게 3,96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외 주택은 재건축조합에 출자하고 멸실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타당하며 확정신고 기한전에 결정전통지서를 발부하고 즉시과세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세대 2주택 보유자이나 쟁점외주택은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현몰출자하였으나 재건축사업승인일전에는 철거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1997.03.15 결정전통지서를 확정신고기한전에 통지하고 결정고지 아니하였으나 1997.05.31까지 확정신고 가능함에도 확정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 및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7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또는 10배(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같은법 제115조 제2항에서는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외 주택은 재건축조합에 출자하고 멸실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타당하며 확정신고 기한전에 결정전통지서를 발부하고 즉시과세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1세대 1주택 해당여부에 대하여

(1)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에 편입ㆍ멸실되기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같은뜻:재일 46014-2324, 1997.09.30)되는 것으로

(2) 청구인이 가입한 재건축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1996.09.03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1995년에 작성한 재건축도급계약서의 제6조『주민이주』1호에 “사업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갑등은 이주하여야 하고 이로인한 을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사업계약승인일인 1996.09.03이전에 연립주택 전부를 멸실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1993.05월 이주금 30,000,000원을 시공회사인 ○○개발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던 청구인의 모 남○○(000000-0000000)은 1993.07.28 ○○구 ○○동 ○○번지로 이사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동재건축조합의 일부 조합원의 비협조로 공사가 지체되었을 뿐 아니라 연립주택멸실도 각 세대별로 멸실하는 것이 아닌 전체를 멸실하는 것으로, ○○연립은 1997.05월에 전체를 멸실하였다고 ○○라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확정신고 경과후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으로

(1) 청구인은 1996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2) 처분청에서 1997.03.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예정결정을 알리는 결정정전통지서로 서면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3) 청구인은 서면통지를 받은 후 처분청에서 예정결정고지를 아니 하여도 1997.05.31까지 1996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