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6인 공동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양도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양도대금 전액이 같은 공동상속인 상속인의 다른 부동산취득자금등으로 사용하였다함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몫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등기부상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6인 공동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양도된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양도대금 전액이 같은 공동상속인 상속인의 다른 부동산취득자금등으로 사용하였다함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몫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외1필지 대지 311㎡, 건물 238㎡(이하 “쟁점상속주택”라 한다)를 73.1.30 망 박○○(청구인의 모)로부터 상속받아 부인 김○○ 및 청구인등 6인 공동명의로 등기(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각2/9지분)한 상태로 보유하다가 96.3.20 그 전부를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는 데, 처분청은 쟁점상속주택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9.1.4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9,563,6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상속주택은 부가 68.10.20부터 양도시까지 거주 하였고 그 양도대금 또한 부명의 다른 주택의 취득자금 및 예금에 입금되는 등 위 상속등기의 행위가 명의일뿐 부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상속주택의 등기부상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청구인등 6인 공동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고,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양도대금 전액이 같은 공동상속인인 부의 다른 부동산취득자금등으로 사용하였다함은 부외의 공동상속인이 부에게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몫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쟁점상속주택의 등기부상 73.1.30 상속을 원인으로 부(김○○)와 청구인, 김○○명의로 각 각 2/9지분으로, 나머지 3인은 1/9지분으로 공동등기되었고, 이 부분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상속등기의 행위가 명의일 뿐 부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3인중 부가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에 의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의 1주택여부 판정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 할 것이나, 쟁점상속주택 양도의 경우 부를 제외한 다른 지분소유자는 지분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