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산정시 부동산매매대금 납부지연배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종합토지세는 취득을 위한 기타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산정시 부동산매매대금 납부지연배상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종합토지세는 취득을 위한 기타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8.10.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2,410,060원은
1. 부동산매매대금 납부지연의 따른 지연배상금 20,486,947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대지 21,137㎡중 청구인 지분 1,653㎡(이하“쟁점부동산”라고 한다.)를 1995.11.15.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254,00 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242,891,505원으로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납부 지연배상금 20,486,947원(이하“쟁점배상금”이라 한다.), 종합토지세 2,696,340원 계 23,483,287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과세년도 양도소득세 12,410,060원을 1998.10.12.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0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20.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배상금은 쟁점부동산을 공장용지로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동매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청구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납부지연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종합토지세는 청구인이 소유하던 기간이 아닌 1995.06.01.기준으로 고지된 공과금이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종합토지세 34,478,250원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기간 중인 1996.10.31.납부분이며, 지연배상금으로 지불한 261,973,703원은 구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열거한 항목이 아닌 바 쟁점금액에 대해 필요경비공제 인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8. 119,196,892원, 1994.11.30. 30,903.395원, 1995.07.11. 11,857,913원 합계 261,967,703원을 각각 납부한 사실이 매도자 ○○은행의 사실확인서 및 부동산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 지연배당금으로 확인되는 261,967,703원중 쟁점지연배상금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대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가액에 포함(심사 양도98-829 1999.01.08.외, 국심 98구226 1999.01.28외, 감심 97-188 19997.09.30.외, 대법92누15802 1993.03.26.)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종합토지세는 청구인이 소유하던 기간이 아닌 1995.06.01.기준으로 고지된 공과금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의 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나, 쟁점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에 청구인 등의 취득당시 주소지인가 아닌 ○○은행 ○○지검 및 ○○지점으로 되어 있어 쟁점 종합토지세 납부영수증만으로 실지납부자가 청구인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