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배우자 명의신탁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99 선고일 1999.05.07

당해 아파트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건물 99.4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78. 12. 28 취득하여 1993.03.20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결정하였으나 양도 당시 청구인의 처 한○○이 ○○시 ○○동 ○○번지에 주택(이하 “○○동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정○○와 공동으로 1989.06.17 취득하여 청구외 정○○에게 명의신탁한 실명전환자료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8.11.02 청구인에게 1993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82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정○○이 ○○동주택을 1989.06.17 취득하였고 청구외 정○○가 동생인 정○○에게 대여한 248,300,000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1996.06.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한○○은 청구외 정○○에게 대여한 79,000,000원의 대가로 1996.06.22 공유지분 2분지 1을 취득한 것으로 1993.03.20 양도 당시는 1세대 1주택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지방법원 판결문(사건 00가합 100000, 1997.07.10)에 의하면 ○○동 주택을 청구인의 처 한○○과 청구외정○○가 공동으로 1989.05.21 소외 안○○로부터 165,500,000원에 매수한 후 청구외 정○○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 1996.06.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처 한○○과 청구외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일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l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문[사건 00가합 0000(본소) 및 00가합 0000(반소), 1997.07.10]에 의하면 원고를 청구외 정○○와 청구인의 배우자 한○○으로 하고, 피고를 청구외 이○○으로 하면서, 주문 1. 가항에서○○시 ○○동 612 대 276.8㎡ 부동산에 관하여 1996.07.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판결하였으며, 판결이유로

(1) 소유권이전 판단에서 『원고들이 1990.08.경 소외 황○○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주문기재 대지를 금 21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한 후, 위 대지상에 주문기재 건물(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1990. 12. 21 편의상 피고 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1991.06.07 역시 피고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위 대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1996.07.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96. 07.1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2) 정산금청구 등에 관한 판단에서 원고들은 1989.05.21 소외 안○○로부터 그 소유의 ○○시 ○○동 796의 11대 173.1㎡ 및 위 지상 벽돌조 슬라브 및 기와 지붕 2층 주택(이하“○○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165,500,000원에 매수한 후 소외 정○○에게 명의신탁한 다음 그 무렵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1991.경에는 위 ○○동 부동산의 관리도 피고에게 위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주택은 1989.06.17 청구외 정○○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96.06.22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정○○, 한○○으로 각각 공유지분 2분지 1씩 소유권 전되었으며, ○○동 주택은 1990.12.21 청구외 이○○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후 1996.07.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7.12.30 청구외 정○○,한○○ 명의로 각각 공유지분 2분지 1씩 소유권이전되었다. 청구인은 ○○동 주택은 청구인의 처 한○○이 청구외 정○○에게 1992.12.19부터 1995.06.16까지 4차례에 걸쳐 대여한 79,000,000원의 대가로 1996.06.22 공유지분 2분지 1씩 취득하였다는 증빙서류로 대여금 명세 및 청구외정○○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한○○이 ○○동 주택의 공유지분2 분지 1을 청구외 정○○에게, ○○동 주택을 청구외 이○○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있고 또한 소장에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동 주택을 청구외 정○○에게 대여한 79,000,000원의 대가로 1996.02.02 취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한○○과 청구외 정○○가 공유지분 각각 2분지 1로 하여 ○○동 주택을 1990 12.05, ○○동 주택을 1989.06.17 명의신탁하고 1991.경부터 위 주택들을 함께 청구외 이○○에게 관리하도록 하였고, ○○동 주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양도 당시에 쟁점아파트 이외에 청구인의 배우자한○○이 ○○동 주택 및 ○○동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