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아파트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당해 아파트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건물 99.4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78. 12. 28 취득하여 1993.03.20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결정하였으나 양도 당시 청구인의 처 한○○이 ○○시 ○○동 ○○번지에 주택(이하 “○○동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정○○와 공동으로 1989.06.17 취득하여 청구외 정○○에게 명의신탁한 실명전환자료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998.11.02 청구인에게 1993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82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9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2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정○○이 ○○동주택을 1989.06.17 취득하였고 청구외 정○○가 동생인 정○○에게 대여한 248,300,000원을 회수할 목적으로 1996.06.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한○○은 청구외 정○○에게 대여한 79,000,000원의 대가로 1996.06.22 공유지분 2분지 1을 취득한 것으로 1993.03.20 양도 당시는 1세대 1주택이라는 주장이다.
○○지방법원 판결문(사건 00가합 100000, 1997.07.10)에 의하면 ○○동 주택을 청구인의 처 한○○과 청구외정○○가 공동으로 1989.05.21 소외 안○○로부터 165,500,000원에 매수한 후 청구외 정○○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 1996.06.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처 한○○과 청구외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소유권이전 판단에서 『원고들이 1990.08.경 소외 황○○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주문기재 대지를 금 210,0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한 후, 위 대지상에 주문기재 건물(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1990. 12. 21 편의상 피고 명의로 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1991.06.07 역시 피고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위 대지와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1996.07.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동 부동산에 관하여 1996. 07.11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2) 정산금청구 등에 관한 판단에서 원고들은 1989.05.21 소외 안○○로부터 그 소유의 ○○시 ○○동 796의 11대 173.1㎡ 및 위 지상 벽돌조 슬라브 및 기와 지붕 2층 주택(이하“○○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165,500,000원에 매수한 후 소외 정○○에게 명의신탁한 다음 그 무렵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관리를 위임하였고, 1991.경에는 위 ○○동 부동산의 관리도 피고에게 위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주택은 1989.06.17 청구외 정○○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96.06.22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정○○, 한○○으로 각각 공유지분 2분지 1씩 소유권 전되었으며, ○○동 주택은 1990.12.21 청구외 이○○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후 1996.07.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7.12.30 청구외 정○○,한○○ 명의로 각각 공유지분 2분지 1씩 소유권이전되었다. 청구인은 ○○동 주택은 청구인의 처 한○○이 청구외 정○○에게 1992.12.19부터 1995.06.16까지 4차례에 걸쳐 대여한 79,000,000원의 대가로 1996.06.22 공유지분 2분지 1씩 취득하였다는 증빙서류로 대여금 명세 및 청구외정○○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위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한○○이 ○○동 주택의 공유지분2 분지 1을 청구외 정○○에게, ○○동 주택을 청구외 이○○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있고 또한 소장에서 명의신탁한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동 주택을 청구외 정○○에게 대여한 79,000,000원의 대가로 1996.02.02 취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한○○과 청구외 정○○가 공유지분 각각 2분지 1로 하여 ○○동 주택을 1990 12.05, ○○동 주택을 1989.06.17 명의신탁하고 1991.경부터 위 주택들을 함께 청구외 이○○에게 관리하도록 하였고, ○○동 주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양도 당시에 쟁점아파트 이외에 청구인의 배우자한○○이 ○○동 주택 및 ○○동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