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확인 안 되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했어도 정당함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안 되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했어도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270.7㎡, 건물 295.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1983.10.10 취득하여 1994.06.1l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138,000,000원과285,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1999.02.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56,684,6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9 심사 청구하였다.
1.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반드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 에 의한 공정과세위원회의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 건 과세처분은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과세하여 법적요건을 결여한 위법한 처분이고
2. 매입당시부터 쟁점부동산은 누수 및 균열 등으로 인하여 매입직후 바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어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도 하였는바, 기준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거래상대방이나 매매계약서를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에 기해 공정과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공정과세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계약일자가 1983.09.10로 기재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전화번호가“000-0000”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전신전화국의 전화가입원부 상에 위 전화번호는 1985.07.05 청구인에게 부여된 전화번호임에 비추어 볼 때 1983.09.10 작성된 것으로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사실계약서가 아니라 1985.07.05 이후에 작성된 허위계약서로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