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1,3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09.2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4.09.28.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1996.12.0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8.10.15. 청구인에게 ‘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5,886,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2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백○○으로부터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토지로서, 취득가액 계산시 등기접수일인 1994.9.28. 현재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약 4년 2월이므로 양도차익의 10%를 장기보유특별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백○○이 1971.12.30. 취득한 후 청구외 백○○이 1992.09.29. 사망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1992.09.2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4.09.28.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12.02. 청구외 재단법인 ○○사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인 1992.09.29.로 보아 쟁점토지의 1992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인 약 4년 2월로 보아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가) 전시의 법령에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일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상속인(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이라는 청구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부동산의 양도시 적용하는 것이고,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도 상속인이 취득한 날(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청구인이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보유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