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93 선고일 1999.04.23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근저당채무에 대한 표시가 누락되었으며, 매도인・매수인 표시가 잘못되었고 잔금청산 후 등기 접수가 지연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등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3㎡, 주택 29.36㎡(이하 “쟁점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7.12.22 매매를 원인으로 98.2.12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194.7㎡, 주택235.64㎡ (이하 “다른주택” 이라고 한다)를 95.12.5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98.12.17 양도소득세 14,310,450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96.5.31이므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중 중요한 부분인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당연히 표시하는 것이 부동산매매 관행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채무에 대한 표시가 누락되었으며, 매도인․매수인 표시가 잘못되었고 잔금청산후 등기접수(98.2.12)가 지연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납세자가 임의제시한 각서에 98.1.23 이후에 부과되는 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표시가 있는 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자신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는 “법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신의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한다.며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보면, “법 제89조 제3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0.10.8 취득하여 97.12.22 매매를 원인으로 98.2.12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과 쟁점주택의 95.12.5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중 중요한 부분인 쟁점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당연히 표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 매매계약서에는 근저당채무에 대한 표시가 누락되었으며

(3) 등기부등본상 매수자인 오석영이 아닌 오규원이 계약하였으며 청구인이 임의제시한 각서에는 “98.1.23일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96.5.31 잔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주택을 96.3.29 잠실천주교 신용협동조합에 근저당설정한 채무자인 필가신은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남편이라는 주장이나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한 바 부부사이가 아니며, 타인의 채무를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의 잔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외 팔가신의 채무는 98.1.16 상환완료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잠실천주교신용협동조합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모두어 볼 때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인 98.2.12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이건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됨에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 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