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으로 인한 협의양도는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되나, 공공사업용 토지양도로서 양도소득세 50% 감면하고 동 감면세액에 대한 등록세 부과는 정당함
수용으로 인한 협의양도는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되나, 공공사업용 토지양도로서 양도소득세 50% 감면하고 동 감면세액에 대한 등록세 부과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62.02.20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30,089㎡, 동소 6-4번지 임야261㎡(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97.09.09. 건설교통부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여1998. 12.09. 양도소득세 4,317,150원과 농어촌특별세 762,44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20. 심사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국가사업에 순응하는 의미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수용에 응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쟁점 토지는 당초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