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수용으로 인하여 협의양도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90 선고일 1999.05.07

수용으로 인한 협의양도는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되나, 공공사업용 토지양도로서 양도소득세 50% 감면하고 동 감면세액에 대한 등록세 부과는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62.02.20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30,089㎡, 동소 6-4번지 임야261㎡(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1997.09.09. 건설교통부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여1998. 12.09. 양도소득세 4,317,150원과 농어촌특별세 762,44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3.20.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국가사업에 순응하는 의미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수용에 응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쟁점 토지는 당초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용으로 인하여 협의 양도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감면규제법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양도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제1호에서는『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권리증과 임야대장 및 1997년 고속도로 편입 토지 세액면제신청 공문(한국도로공사 서해1건설사업소 서○○ 20110-415,1998.05.19.)에 의하면 쟁점 토지는 당초 청구인이 1962.02.20. 취득한 ○○도 ○○시 ○○면 ○○리 산 ○○번지171,174㎡에서 분할된 것으로서 1997.05.26.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서천간 건설공사 시설부지로 도로구역결정고시(건교부고시 제1997-160호)되었고 1997.09.09. 보상금액 ㎡당 4,100원씩 총 124,435,000원에 건설교통부에수용으로 협의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취득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수익 없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인 쟁점토지 수용당시 국가사업에 순응하는 의도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국가에서 책정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며 고속도로가 임야의 중앙을 관통하여 나머지 양쪽이 쓸모없는 불용재산으로 변해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고 쟁점 토지는 당초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의 정의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수용으로 인한 협의양도는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성립되는 매매·교환과는 다르지만 예외적으로 경매·법원의 판결 등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권리가 이전되는 것으로서 당연히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되는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사업인정고시일인 1997.05.26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