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법인에게 증여계약 했으나 증여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안됐고 당해 법인이 자산계상도 안했고 사용사실도 확인 안 되므로 당해 토지가 경매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는 날 현재 소유자에게 양도세 과세함
토지를 법인에게 증여계약 했으나 증여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안됐고 당해 법인이 자산계상도 안했고 사용사실도 확인 안 되므로 당해 토지가 경매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는 날 현재 소유자에게 양도세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토지 62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 06.28 취득하여 1995. 04. 06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01.11 청구인에게 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90,62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2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4.02.07 청구외 ○○유리(주)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일체를 제공하였으며, ○○유리(주)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일 이후 경매잔금 납입일(1995. 04.06)까지 부동산상의 모든 권리행사를 하였는바,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유리(주)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유리(주)에게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1994.02.07 청구외 ○○유리(주)에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증여는 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증여로 보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없고 1995.04.06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낙찰허가결정(사건 94타경21759 1995.01.27)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이○○에게492,00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04.06 위 낙찰자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 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상속세법 통칙 82-29-2)이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및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문상으로 수증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수증일, 그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법인 46012-1676, 1993. 06. 08)인 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은 되어있으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으며, 수증자인 ○○유리(주)가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당해 법인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았고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5.04.06에 소유자로 되어있는 청구인의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