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여계약 후 증여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주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88 선고일 1999.05.07

토지를 법인에게 증여계약 했으나 증여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안됐고 당해 법인이 자산계상도 안했고 사용사실도 확인 안 되므로 당해 토지가 경매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는 날 현재 소유자에게 양도세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토지 62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6. 06.28 취득하여 1995. 04. 06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01.11 청구인에게 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90,624,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4.02.07 청구외 ○○유리(주)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서류일체를 제공하였으며, ○○유리(주)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일 이후 경매잔금 납입일(1995. 04.06)까지 부동산상의 모든 권리행사를 하였는바,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유리(주)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유리(주)에게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4.02.07 청구외 ○○유리(주)에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증여는 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 증여로 보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없고 1995.04.06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1994.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론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계약서에 의하면 1994.02.07 ○○유리(주)에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되어있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설○○은 1994.02.08 위 증여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관련 토지 등기권리증, 토지 등기부등본 1부,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공증된 증여계약서 1부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지방법원낙찰허가결정(사건 94타경21759 1995.01.27)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이○○에게492,00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5.04.06 위 낙찰자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 시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상속세법 통칙 82-29-2)이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및 기타 사용현황 등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문상으로 수증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수증일, 그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법인 46012-1676, 1993. 06. 08)인 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은 되어있으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으며, 수증자인 ○○유리(주)가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당해 법인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았고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5.04.06에 소유자로 되어있는 청구인의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