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에 주택 외의 용도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주택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므로,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양도당시에 주택 외의 용도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주택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므로,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 대지 128.35㎡아파트 140.13㎡(이하“양도주택” 이라 한다) 을 청구외 “○○주택공사”로부터 사서 1981. 01.22 취득등기하고, 청구외 “한○○에게 1997.12.27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내 “최○○”이 같은 시 ○○구○○동 ○○가 ○○번지 ○호와 ○○동 ○○번지 ○호 두 지상의 건물 중 주택 91.5㎡과 그 부수토지를 1989.07.18부터 3분의 1지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으로 갖고 있음에 따라, 처분청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123,194,850원을 1999.01.11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3.10 심사청구하였다.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주택은, 취득하기 전에는 전체를 공장으로 사용하면서 경비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었으나, 취득 후에는 주택으로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여 공장으로 계속 사용하였으며, 재개발을 위해 명도 받은 후 공가상태에서 양도하였고, 현장답사 후에 과세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의사를 묵살하고 과세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주택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없고,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양도 당시의 공부상용도(결정전 통지서 받은 후인 1998. 11.10 창고로 용도 변경함)에 따라서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