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환원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81 선고일 1999.04.23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는 달리 매매가 아닌 다른 등기원인을 매매로 등기할 이유 및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사유도 없는 점에서 양도로 본 당초 과세는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가 1995.02.27 청구외 진○○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01.05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63,8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진○○가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가 진○○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진○○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는 달리 매매가 아닌 다른 등기원인을 매매로 등기할 이유 및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사유도 없는 점에서 양도로 본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5.02.27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진○○가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을 위 진○○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증명이 없고,

2.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1995.02.27 진○○ 명의로 소유권이전후인 1995.05.30 채무자를 진○○로하여 채권최고액 80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는 바, 이를 근거로 1995.02.27 소유권이전전에도 진○○가 쟁점아파트의 재산권행사를 하였다고 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3. 또한 등기부상 1995.02.27 청구인 명의에서 진○○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있는 바, 설령 명의신탁해지라면 매매를 원인으로로 등기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4. 그렇다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