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시 부도처리된 당좌수표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79 선고일 1999.05.07

토지양도대금으로 수취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어 실제로 수령 못했어도 소구권(상환청구권) 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 안 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2.04.14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485.7㎡(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가 1996.12.17 1,408,530,000원에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1997.05.31 양도가액420,000,000원, 취득가액 1,827,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8.08.03 양도가액을 경락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인 1977. 01.01 현재의 기준시가 54,210,147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472,273,41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경락 이전인 1995.11.15 ○○교역(주)에 1,2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결정하여야한다”는 심사결정(양도98-769,1998.12.04)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1999.02.01 양도소득세 391,989,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9.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교역(주)에 매매대금 1,2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인 780,000,000원은 당좌수표를 수취하였으나 부도 처리되어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고, ○○교역(주)의 대표자인 차○○이 기소중지 및 해외도피 상태에 있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수표나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부도 처리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듯이 부도수표에 대한 소구권(상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어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 되어 실제로 수령하지 못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교역(주)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도 처리된 당좌수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05.15 쟁점 토지를 ○○교역(주)에게 매매대금 1,2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1차중도금(1995.06.22) 200,000,000원, 2차중도금(1995.07. 22)200,000,000원, 3차중도금(1995.08.22) 200,000,000원, 4차중도금(1995.09. 22)200,000,000원, 잔금(1995.10.15) 280,000,000원 중 300,000,000원만 수령하였을 뿐 나머지780,000,000원은 지급기일이 1995.09.30.인 당좌수표 100,000,000원, 지급기일이 1995.10.31.인 당좌수표 200,000,000원, 지급기일이 1995.11.15.인 당좌수표 480,000,000원을 각각 수취하였으나1996.01. 부도처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서·담보제공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1996.02.05)·입찰기일통지서(1996.07.26, 1996.10.26., 1996.11.30.)ㆍ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소환장·배당표(○○지방법원 96타경5521,1996.12.17.)에 의하면 매매계약체결일인 1995.05.15 ○○교역(주)는 쟁점토지에 ○○교역(주)를 채무자로 하는 근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주)에서 4,524,351,655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채무를 불이행하여 부동산임의경매로 쟁점 토지가1,408,530,000원에 경락되었으며 청구인은 경락대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부도 처리된 당좌 수표상 매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교역(주)의 대표자인 “차○○”과 그의 형 “차○○”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며 1996.04.25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등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을 고소장·이행각서·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96형제16825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차○○의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출입국 관리사무소장, 1999.02.11).에 의하면 차○○은 1995. 11.13.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입국하지 아니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420,000,000원만 수령 하였을 뿐 780,000,000원은 수취한 당좌수표의 부도로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 토지도 ○○교역(주)를 채무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부동산임의경매로 경락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대금으로 받은 어음 등이 지급기일에 지급 거절되어 부도처리 되었더라도 부도 처리된 당좌수표금액을 찾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소구권(상환청구권)이 있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재일 46014-12801997.05.22)이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