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대금으로 수취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어 실제로 수령 못했어도 소구권(상환청구권) 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 안 됨
토지양도대금으로 수취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어 실제로 수령 못했어도 소구권(상환청구권) 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 안 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청구인은 1972.04.14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485.7㎡(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가 1996.12.17 1,408,530,000원에 경락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1997.05.31 양도가액420,000,000원, 취득가액 1,827,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1998.08.03 양도가액을 경락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인 1977. 01.01 현재의 기준시가 54,210,147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472,273,41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경락 이전인 1995.11.15 ○○교역(주)에 1,20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결정하여야한다”는 심사결정(양도98-769,1998.12.04)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1999.02.01 양도소득세 391,989,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9. 심사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교역(주)에 매매대금 1,2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인 780,000,000원은 당좌수표를 수취하였으나 부도 처리되어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고, ○○교역(주)의 대표자인 차○○이 기소중지 및 해외도피 상태에 있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수표나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부도 처리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듯이 부도수표에 대한 소구권(상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토지 또는 건물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