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거래양도가액과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78 선고일 1999.04.23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취득가액은 무상수증 취득한 것인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남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503㎡ 및 같은곳 건물 40.6㎡(이하“쟁점부동산”라고 한다.)를 1996.10.14.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95,000,000원, 양도가액을 101,000,000원으로하여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의 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수중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과세년도 양도소득세 22,754,590원을 1998.11.12.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2이의신청을 거쳐 1999.03.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03.10. 친동생 청구외 차○○로부터 95,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96.09.13. 청구외 이○○에게 101,000,000원에 경락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 확인시 청구인의 제수 청구외 김○○가 세무공무원들의 강요에 의하면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확인서를 작성날인하여 준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수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내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부 청구외 차○○의 소유 부동산으로 청구인의 제 청구외 차○○이 증여받은 것을 청구인이 장남으로서 부모님의 기제사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여 무상으로 등기 이전하여 준 사실이 청구인의 제수 청구외 김○○(차○○의 처)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항 제2호에 의거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수중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 양도가액과 수중에 따른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6.12.29단서개정)

2.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1양도차익의 산정】 「①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름 말한다.

②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 취득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나.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 청구외 차○○은 쟁점부동산을 1987.07.06. 청구인의 부 청구외 차○○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청구인은 1988.03.10.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취득하였다고 1994.02.02. 채권자 청구외 ○○주식회사가 가압류(○○지방법원 ○○지원 제4798호)하였고, 1995.12.22.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개시결정(95타경17617호)에 따라 1996.07.08.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이 낙찰받아 1996.10.14.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친동생 청구외 차○○이 부친 청구외 차○○으로부터 증여취득하였던 것을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아 진위여부등 그 계약내용을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으로 청구외 차○○이 중여취득한 후 거주사실이 없는 임대부동산으로서 임차인등에 대한 이행 특약없이 작성된 점과 1999년 04월 현재 11년전인 1988.02.20.작성하였슴에도 취득계약서 원본에 날인한 인주가 마르지 않은 점은 취득당시 작성될 계약서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기준시가(41,838천원)대비 227.1%인 95,000,000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은 친형제간의 거래로 볼 때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다. 한편, 청구인의 제수 청구외 김○○는 1998.09.23.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가 친형이 청구인이 변환을 요구하여 무상으로 등기이전하여 주었다”고하며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외 김○○는 강요에 의한 진술이 아니라고 1999.0116 확인서를 재차 제출한 점으로 볼 때 1998.09.23.의 진술내용은 임의성이 확보되어 진정성립된 증거자료로서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청구외 차○○이 친형인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내용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취득가액은 무상수증취득한 것인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수중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