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취득가액은 무상수증 취득한 것인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취득가액은 무상수증 취득한 것인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남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503㎡ 및 같은곳 건물 40.6㎡(이하“쟁점부동산”라고 한다.)를 1996.10.14.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95,000,000원, 양도가액을 101,000,000원으로하여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당시의 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수중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과세년도 양도소득세 22,754,590원을 1998.11.12.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12이의신청을 거쳐 1999.03.0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03.10. 친동생 청구외 차○○로부터 95,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96.09.13. 청구외 이○○에게 101,000,000원에 경락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 확인시 청구인의 제수 청구외 김○○가 세무공무원들의 강요에 의하면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확인서를 작성날인하여 준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상수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내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부 청구외 차○○의 소유 부동산으로 청구인의 제 청구외 차○○이 증여받은 것을 청구인이 장남으로서 부모님의 기제사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하여 무상으로 등기 이전하여 준 사실이 청구인의 제수 청구외 김○○(차○○의 처)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항 제2호에 의거 양도가액은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수중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6.12.29단서개정)
2.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취득가액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1양도차익의 산정】 「①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름 말한다.
②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