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77 선고일 1999.04.23

인근 주민의 확인서에서 실제 농사에 종사한 시점 및 다른 회사에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 ○○번지 답 1,2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김○○와 공동으로 1985.09.19 터득하여 1997.03.08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1999.01.04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656,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인근 주민 조○○외 6명이 연명한 자경농지 확인서,1991.06.18 ○○구 청장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212조 에 의거 비과세된 자경농지라는 회신공문,1996.06.25 비료구입 영수증 및 1991년도에 촬영한 사진 3매를 제시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0.11월까지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였고.1996.02.24부터는 (주)○○주류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구청의 회신공문은 농지세 소액부징수로 비과세되는 농지라는 회신이고, 인근 주민의 확인서, 1996.0625 비료구입 영수증 및 1991.09.06 촬영한 사진 등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세일 22670-4106, 1991.06.18)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9, 1990년도는 지방세법 제212조 에 의거 비과세된 자경농지임」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구 ○○동 산 ○○번지 거주 청구인이 조○○외 같은 동 주민 6명이 연서하여 작성한 자경농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5.03.02 취득하여 13년 중 품작경작 5년, 자경 8년(1990년 05월 직장에서 퇴임 후 현재까지 농사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1991.06.09 촬영한 사진 3매 및 비료 구입에 대한 증빙서류로 1996.06.25 송파농협 세곡동 지소에서 발행한 3,860원의 출고증을 제시하고 있다. (주)○○주류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02.24 동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갑)에 의하면 1997.12.31 현재 동 법인의 총 발생주식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강남구청장의 회신 공문에서 쟁점토지는『1989, 1990년도는 지방세법 제212조 에 의거 비과세된 자경농지』라고 회신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12조 는 『농지세 산출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으로 위 ○○구청장의 회신내용은 농지세가 소액으로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9년부터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아니며,1991.06.09 촬영한 사진 및 1996.06.25 1회의 비료구입 영수증만으로는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 사살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근 주민의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1990년 05월 퇴임 이후 농사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1990.11월 공무원직을 퇴임하였다고 하고 있어 퇴임 이후에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경작한 기간은 8년이 되지 아니하며, 1996.02.24부터는 (주)○○주류의 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 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및 타 업무에 종사한 사실 등으로 보아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