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매수자로부터 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양도소득세 상당액 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토지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에서 매수자로부터 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가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양도소득세 상당액 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기준시가로 토지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8.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2,204,18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178,50,000원,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계산한10,064,156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29,950m²(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96.10.11 청구의 권○○외 1인에게 양도하고 1998.10.2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120,000,000원과 6,756,819원으로 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세액을 결정하고 1998.12.10 청구인에게 해당세액 31,204,11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4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를 12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1996.06.21 청구의 안○○외 1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12,000,000과 중도금 2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계약해지를 요구하자 매수인 안○○가 1996.07.01 쟁점토지에 매매, 양도, 저당권, 임차권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를 하였고, 매수자와 협의과정에서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상당액 58,5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쟁점토지를 1996.10.11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처분청에서 매수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매수자가 매매대금 120,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양도소득세 상당액 58,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공시지가에도 못 미치는 가액으로서 신빙성이 없고 매수자가 진술한 문답서에 매매계약서의 양도금액과는 별도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제4항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