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하였으며, 명의수탁부동산이라면 부동산실명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ㆍ유예기간 내에 실소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하였으며, 명의수탁부동산이라면 부동산실명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ㆍ유예기간 내에 실소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같은동 ○번지 대지 809㎡, 위 지상 건물 3,735.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3.1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7.3.7.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98.12.5 청구인에게 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86,115,0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박○○이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청구외 박○○이 미국 이민자인 관계로 청구외 박○○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청구외 박○○과 선후배 관계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동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박○○이 청구외 ○○산업을 운영하고자 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무역금융 한도 설정에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외 ○○산업의 사업부진으로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소유자인 청구외 박○○에게 과세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장당하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여○○외 1인으로부터 ′89.2.15. 매매를 원인으로 ′89.2.21.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97.1.29. 낙찰을 원인으로 ′97.3.7.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은 ′95.3.30. 제정된 부동산실명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및 구청장 및 성업공사에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90,000주 중 청구인이 13,5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박○○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가) 국내법에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자는 청구외 박○○이나 청구외 박○○이 미국 이민자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나) 청구외 박○○이 청구외 ○○산업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자는 청구외 황○○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외 박○○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한○○으로 채권최고액을 팔억사천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명의수탁재산이라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다) 또한, ′95.3.30. 제정된 부동산실명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 유예기간(′95.7.1.-′96.6.30.)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및 구청장 및 성업공사에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박○○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청구인이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명의수탁부동산이라면 부동산실명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ㆍ유예기간 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강에 의하여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