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75 선고일 1999.04.23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하였으며, 명의수탁부동산이라면 부동산실명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ㆍ유예기간 내에 실소유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같은동 ○번지 대지 809㎡, 위 지상 건물 3,735.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3.1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7.3.7.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98.12.5 청구인에게 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86,115,08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박○○이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청구외 박○○이 미국 이민자인 관계로 청구외 박○○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청구외 박○○과 선후배 관계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동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박○○이 청구외 ○○산업을 운영하고자 쟁점부동산 등을 담보로 무역금융 한도 설정에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외 ○○산업의 사업부진으로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소유자인 청구외 박○○에게 과세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장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 등기 등】제1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 등】제1항에서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여○○외 1인으로부터 ′89.2.15. 매매를 원인으로 ′89.2.21.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97.1.29. 낙찰을 원인으로 ′97.3.7.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은 ′95.3.30. 제정된 부동산실명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및 구청장 및 성업공사에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90,000주 중 청구인이 13,500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박○○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판단 (가) 국내법에 재외국민의 국내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자는 청구외 박○○이나 청구외 박○○이 미국 이민자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나) 청구외 박○○이 청구외 ○○산업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자는 청구외 황○○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나, 청구외 박○○은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외 한○○으로 채권최고액을 팔억사천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이 명의수탁재산이라는 청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다) 또한, ′95.3.30. 제정된 부동산실명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 유예기간(′95.7.1.-′96.6.30.)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및 구청장 및 성업공사에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박○○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청구인이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이 명의수탁부동산이라면 부동산실명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ㆍ유예기간 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강에 의하여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