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 상대방에게 출장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당초 예정신고한 가액이 실제의 취득가액임이 사실확인되므로, 수정신고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신고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취득시 상대방에게 출장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당초 예정신고한 가액이 실제의 취득가액임이 사실확인되므로, 수정신고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신고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호 대지 50.7㎡ 상가(2층) 106.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을 전소유자 “○○○” (이하, “취득시상대방”이라 한다) 으로부터 ′97. 12. 12.취득(′97. 12. 24 등기)하여, 청구외 “○○○”에게 ′98. 8. 10 양도한 후, ′98. 8. 1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면서 양도가액 73,000,000원과 취득가액 70,000,000원으로 예정신고하였다가 ′98 11. 28 수정신고하면서 양도가액 150,000,000원과 취득가액 130,000,000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양도가액 150,000,000원과 취득가액 130,000,000원으로 조사ㆍ확인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양도소득세 37,155,000원을 ′98. 12. 2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3. 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실제 취득한 내용으로 자산양도창기예정신고분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철저한 사실조사 없이 실지취득가액 130,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7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의 처분은 부당하다.
취득시상대방 “○○○”에게 출장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당초 예정신고한 70,000,000원이 실제의 취득가액임이 사실확인되므로, 수정신고한 취득가액 130,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신고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