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동사업의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사업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금액 분배없이 본인의 1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실제 공동사업의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사업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금액 분배없이 본인의 1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718㎡, 건물 913.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4.6 청구외 ○○전기주식회사에 현물출자로 양도하고 93.1.29 양도소득세감면신청과 함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3년귀속 양도소득세 103,655,410원을 99.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박○○와 공동으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전기"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이라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인 쟁점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1993.04.06 청구외 ○○전기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공동사업의 형식적인 내용일 뿐 실제 공동사업의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금액 분배없이 청구외 박○○의 1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불 수 없으므로 감면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06.01 취득하여 1993.04.06 청구외 ○○전기주식회사에 현물출자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박○○와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쟁점사업의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1991.06.11 ○○법률사무소에 공중인가받은 공동사업공중서류에 의하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위하여 청구외 박○○가 총소요자금의 40%를, 청구인이60%를 출자하여 경영하기로 하고 수익금액은 지분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중사본 (1991.06.24. ○○세무서장이 정정발급)에 의하면 1988.10.01 개업하였고 사업자는 청구외 박○○외1인 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청구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1985.10.01I~현재까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쟁점사업장에 대한 1991귀속연도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면 쟁점상업장의 총수입금액은 1,620,568,462원이고 소득금액은 39,496,434원으로 되어 있으나 소득금액 전액을 청구외 박○○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면 지분이 많은 자가 사업자등록시 동 사업자로 등재하여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통례이나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시 사업자가 “박○○외 1인”으로 되어 있고,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배분하는 것이 통례이나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전액을 청구외 박○○가 단독으로 소득금액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세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