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72 선고일 1999.04.23

실제 공동사업의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사업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금액 분배없이 본인의 1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718㎡, 건물 913.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4.6 청구외 ○○전기주식회사에 현물출자로 양도하고 93.1.29 양도소득세감면신청과 함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3년귀속 양도소득세 103,655,410원을 99.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박○○와 공동으로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전기"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이라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인 쟁점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1993.04.06 청구외 ○○전기주식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공동사업의 형식적인 내용일 뿐 실제 공동사업의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금액 분배없이 청구외 박○○의 1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불 수 없으므로 감면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박○○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제1항에서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의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당해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법 제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제1항에서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6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배분】제2항에서는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되었거나 배분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06.01 취득하여 1993.04.06 청구외 ○○전기주식회사에 현물출자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박○○와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쟁점사업의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1991.06.11 ○○법률사무소에 공중인가받은 공동사업공중서류에 의하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위하여 청구외 박○○가 총소요자금의 40%를, 청구인이60%를 출자하여 경영하기로 하고 수익금액은 지분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중사본 (1991.06.24. ○○세무서장이 정정발급)에 의하면 1988.10.01 개업하였고 사업자는 청구외 박○○외1인 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 청구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1985.10.01I~현재까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쟁점사업장에 대한 1991귀속연도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면 쟁점상업장의 총수입금액은 1,620,568,462원이고 소득금액은 39,496,434원으로 되어 있으나 소득금액 전액을 청구외 박○○의 사업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이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면 지분이 많은 자가 사업자등록시 동 사업자로 등재하여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통례이나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시 사업자가 “박○○외 1인”으로 되어 있고,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배분하는 것이 통례이나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전액을 청구외 박○○가 단독으로 소득금액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세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