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신탁등기한 사실이 없어 명의신탁되었던 토지로 볼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신탁등기한 사실이 없어 명의신탁되었던 토지로 볼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남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의 6필지 44,8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08.0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3.09.23 양도(원인: 1993.03.15자 명의신탁해지)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9.02.0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3,863,4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0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사돈관계에 있는 실소유자 정○○의 부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던 것인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거 원래의 소유자인 청구외 정○○에게 소유권 환원등기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반환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의 소송에서 청구인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송에 패소(민사소송법 제139조: 의제자백)하였으며, 실소유자라 주장하는 정○○이 1987.08.07 쟁점토지를 취득시 양도자인 정○○은 특수관계자인 형으로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취득 당시 청구외 정○○의 자금이었다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1987.08.07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7.08.10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3.03.1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3.09.23 청구외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정○○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는 자산의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전의 소유자는 정○○으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정○○과는 형제지간으로 특수관계자이며 청구인이 취득시기인 1987.08.07 청구외 정○○이 형에게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취득 당시 청구외 정○○의 자금이었다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뭇하고 있으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가 진실된 것이 되려면 그에 앞서 신탁사실이 있어야 하겠는데,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가 87.8.7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7.08.10 청구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던 사실은 있으나 신탁등기된 바 없고, 그 외 실질적인 면에서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던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2부의 판결문(93가합280156, 소유권이전등기, 1993.03.15)도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한 의제자백 판결 이외에 명의신탁재산으로 볼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로서 쟁점토지의 1993.09.23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명의신탁해지가 아니고 소득세법상의 양도(같은뜻: 국심88서 754, 1988.09.16)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