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69 선고일 1999.04.23

토지를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자의 부동산거래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5.03.23. ○○시 ○○동 ○○번지 도로 2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유○○에게 양도하고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으로 계산하여 1999.01.16.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866,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02.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93.06.15.청구의 유○○으로부터 6,540,000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자인 청구외 유○○의 부동산거래확인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시장이 발행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에서 『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자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것.

2.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되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규정에서 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동 제2항은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며, 채무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채무자소유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추후에 채권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원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양도로 본다(같은뜻: 재산 01254-1719, 1988.06. 21)라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3.06.15. 청구외 유○○으로부터 6,540,000원을 차용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양도담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 목적물인 자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며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대한 약정이 있다는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나, 이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2항 에 의하면 제1항외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알 수 있고,

2. 청구인이 청구외 유○○에게 1993.6.15 쟁점토지를 6,54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외 유○○의 부동산거래 사실확인서, ○○시장이 1995.03.21 발급한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3. 쟁점토지는 1993.06.15 매매를 원인으로 1995.03.23 등기접수되어 청구외 유○○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4.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증서에 의하여 변제기일이 1995.02.28까지임을 아 수 있으며 청구인이 동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1995.03.23 소유권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용금증서상 변제일 95.2.28이후인 95.3.23 쟁점토지를 청구외 유○○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