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시 실제 경작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68 선고일 1999.04.23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일부가 군복무 중이었으며 군복무 이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과 여러필지의 농지를 단기간에 취득하여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이 입증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3. 1. 17.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전2,8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 10. 1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여 1999. 2. 1. 양도소득세 11,307,95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엿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 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과 함께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1년부터 11986년까지 군복무중이었으며 군복무 이후 ○○보험(주)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과 여러필지의 농지를 단기간에 취득하여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거주지역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민등록등ㆍ초본상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읍 ○○리 ○○번지(1980.12.23.~1990.3.27.)와 연접지역인 ○○시 ○○구 ○○동(1990.3.28.~)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이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등의 지적공부에 의하면 1983. 1. 17. 취득하여 1997. 10. 11 양도시까지 14년이상 보유하였고 앙도당시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시ㆍ○○시 등에서 군복무중이었고 군복무이후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1986년 2월 전역 전후와 주소를 ○○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부의 도움과 인부를 고용하는 등으로 청구인의 주관하에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 명의 농지원부와 통장 청구외 지○○ 및 “인부로서 일당을 받고 농사일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청구외 전○○외 6인의 사실확인서(1998.12.24)를 제시하고 있다.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농지로 이용되었다하더라도 양도자의 자경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것(대법97누12464, 97.10.24.외)인 바. 청구인은 통장등 8인의 사실확인서와 부 이○○ 명의 농지원부 이외에는 쟁점토지 경작에 필요한 종자ㆍ비료ㆍ농약 등의 구매사실이나 경작한 농작물의 처분내역등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1983년도에 군복무중(1981년~1986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군복무 이후에도 계속 ○○보험(주)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 책임하에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내용은 정당한 것(심사98-2465 98.10.23.외)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인 책임하에 농업경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재재산46014-35 1998.2.2.)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생계유지를 위해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다른 가족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에 포함되는 것(재일46014-2310 97.9.30.)인 바 쟁점토지를 부가 경작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의 군복무 기간(83.1.17~86.2)과 청구인이 부와 세대 및 주소를 달리한 기간(1990.03.28~)은 청구인과 부를 동일한 세대나 생계를 같이한 동거가족으로 불 수 없어 8년이상의 자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재일46014-966 1996.05.22. -2803 1997.12.03.)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