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일부가 군복무 중이었으며 군복무 이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과 여러필지의 농지를 단기간에 취득하여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이 입증됨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일부가 군복무 중이었으며 군복무 이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과 여러필지의 농지를 단기간에 취득하여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이 입증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3. 1. 17.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전2,8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 10. 1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여 1999. 2. 1. 양도소득세 11,307,95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엿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3. 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이○○과 함께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1981년부터 11986년까지 군복무중이었으며 군복무 이후 ○○보험(주)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과 여러필지의 농지를 단기간에 취득하여 양도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