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 비추어 근저당권에 대한 특약이 없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에 비추어 근저당권에 대한 특약이 없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번지 ○○가든 5차아파트 ○동 ○호(56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5.3.10.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170,000,000원, 양도가액을 325,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과세년도 양도소득세 99,846,120원을 ’99.1.2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28.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70,000,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채무로 인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개시로 인하여 부득이 32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거래사실확인서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출없이 취득당시 부동산○○지의 시세표(금액 220,000,000원)와 전소유자 청구의 전자순익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시세표와의 금액차이가 많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쟁점 아파트에 대한 양도당시 거래시세가 부동산○○지에 500,000,000원으로 게재되어 있는 점과 양도당시 청구 외 ○○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동 근저당권에 대한 특약이 없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325,000,000원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