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답 2,634㎡, 같은동 ○○ 도로 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12.28. 취득하여 ’97.12.03.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8년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촌요건 불비를 이유로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7년 과게연도 양도소득세 38,556,810원, 농어촌 특별세 12,297,360원을 ’99.01.10.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2.24. 심사청구하였다.
‘90.12.31.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에서 농지의 비과세 요건을 “8년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였다가 ’90.12.31. 법 개정시 재촌요건을 추가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법 개정전에 이미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여 감몀요건을 충족한 다음 법 개정후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개정후의 법 조항만을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77.01.05.일 ○○읍으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읍에 거주하며 ○○읍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 연접지역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업어, 쟁점토지는 동 토지 양도일 현재의 세법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정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77.01.05. ○○읍으로 전출하여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읍에서 거주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이 '90.12.31. 개정되면서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8년 이상의 농지소재지 거주사실을 그 비과세대상 요건으로 하였고, 위 개정시행령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91.01.01.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제3조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한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3) 쟁점토지는 위 개정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인 '97.11.13. 양도되었으므로 위 개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8년 이상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한하여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8년 이상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뜻: 대법 97누14897,'97.12.1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