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이혼 위자료를 대물변제 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것은 이혼 위자료를 대물변제 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대지 73.54㎡, 다세대주택 9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08.21 청구외 ○○○(청구인의 전처)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이혼 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1999.01.05.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432,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5.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08.21. 청구외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한 것이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을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은 이혼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호적등본상 청구인과 ○○○는 1975.01.22 결혼 후 21년 7개월 만인 1996.08.21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1996.08.19. 청구외 ○○○에게 쟁점부동산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증여하기로 계약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1996.08.21.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증여계약서, 등기신청서 부본 및 재산제세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이혼합의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외 청구인 명의의 ○○시 ○○동에 위치한 부동산 3건중 1건을 청구인의 책임을 근저당말소후 ○○○에게 소유권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혼합의서 작성일인 1996.07.21에서 1999.03월 2일 오전10시 05분 유선(000-0000)으로 확인한 바, 재산분할의 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이 아닌 단순위자료임과 이혼합의서 작성시 모든사항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는 관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민법 제839조 의 2에 규정하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청구외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이는 이혼 위자료를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지고, 이혼 위자료를 대물변제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같은 뜻. 대법 95누4599, 1995.11.24.)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