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기 이전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사실이 있는 반면 전세계약 등 소유권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어 명의신탁해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기 이전에 본인 명의로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사실이 있는 반면 전세계약 등 소유권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어 명의신탁해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구 ○○동 ○○번지 대지 198㎡, 주택 72.1㎡(1985.10.07 취득, 이하 “A주택”이라 한다)과 ○○구 ○○동 ○○번지 대지 200㎡, 주택 65.92㎡(1985.03.05 취득, 이하 “B”주택이라 한다)이 1993.04.13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을 양도로 보고 그 중 B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처리하고, A주택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2.01 1993년 귀속양도소득세 39,991,0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02.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A, B주택은 ○○○(청구인의 제, 이하 “○○○”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가 신탁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1993.04.13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청구인 명의로 B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사실이 있는 반면 A. B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등 ○○○이 소유권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어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A,B주택의 취득자금원이 ○○○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매수인이 ○○○ 명의로 된 A, B주택의 매매계약서와 “1982.04~1985.12까지 ○○구 ○○가 ○○번지 소재 ○○한의원(000-00-00000)을 운영하였다.”고 하고 있고, 1985.12.24 ○○○이 특가법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나, 위 ○○한의원은 1982.04.07부터 1991.03.31까지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은 청구인과 ○○○의 장조카임이 확인되는 바, ○○○이 위 ○○한의원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가사, ○○○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었다하여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할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2. B주택의 등기부를 보면, 1992.12.29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조합 ○○동지점에 채권최고액 78백만원의 근저당을 실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전세계약서등 ○○○이 A,B주택의 재산권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증빙은 제시한 바 없는 점에서 A,B주택의 재산권행사를 ○○○이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1993.04.13 A,B주택이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반면,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