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임야를 양도하고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납세자가 임야를 양도하고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야 466.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91.12.05 취득하여 1996.08.14 양도하였다. 이에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취득가액 2,423,720원, 양도가액 36,495,63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1.04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10,094,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8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은 33,767,475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39,480,000원이므로 감액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당초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