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빙없는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58 선고일 1999.04.09

납세자가 임야를 양도하고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야 466.1㎡(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91.12.05 취득하여 1996.08.14 양도하였다. 이에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취득가액 2,423,720원, 양도가액 36,495,63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1.04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10,094,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은 33,767,475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39,480,000원이므로 감액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당초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호 (가)목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서 『양도자가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서 전시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나 쟁점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은 33,767,475원이고 실지양도가액은 39,480,000원이므로 감액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서 양도자가 같은법 제105조 및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서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96.08.14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1997.06.27 쟁점임야의 경락가격 사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취득가액은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처분청이 1999.01.04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기전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는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배되어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까지 청구인 쟁점임야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제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