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수용시 영농보상비 수령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57 선고일 1999.04.09

납세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토지 수용시 영농보상비 수령인도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동 ○○번지 답 800㎡, 같은동 ○○번지 답 532㎡, 같은동 ○○번지 답 1,002㎡, 같은동 ○○번지 답 1,428㎡, 같은동 ○○번지 답 1,795㎡, 같은동 ○○번지 답 1,894㎡, 같은동 ○○번지 답 1,934㎡, 같은동 ○○번지 답 1,302㎡, 같은동 ○○번지 답 1,9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02.15. 국가(○○도)에 ○○지구 택지개발용지로 협의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여 1999. 01. 04. 양도소득세 919,120,79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 수용시 영농보상비 수령인도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을 있어서 실제로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 소득】 제6호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농지소재지를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등기부등본ㆍ주민등록등초본ㆍ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이 1970년 ~1980년대에 취득하여 11년~ 23년동안 보유하였고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로 확인되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직접 경작한 통산기간 8년이상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초기에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나 직업상 영농이 곤란하여 인근주민인 청구외 ○○○ㆍ○○○ㆍ○○○에게 농사관리를 맡기고 1990년까지 함께 자경하였으며 1991년부터는 ○○○에게 의뢰하여 자경하였는 바 대리경작이나 소작이 아니라 모내기에서 수확까지 농약ㆍ비료대금 등을 청구인이 전부 부담하고 관리인에게 품삵을 지급하는등 농사작황을 직접 관리하고 단골 방앗간에 의로하여 도정하였으며, 영농보상금을 청구외 ○○○ㆍ○○○이 수령하게 하여준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통산기간이 8년이상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1998.10.29)ㆍ○○○(1998.10.28.)ㆍ○○○(1998.10.)의 사실확인서, ○○○(1998.10.29.)ㆍ○○○(1998.10. 1999.03.16.)의 사실확인서, 당시 통장이었다는 ○○○의 확인서(1998.10.30.), 당시 방앗간 운영자라는 ○○○의 확인서(1998.10.30), ○○의 확인서(1999.03.12.)와 ○○부ㆍ○○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서ㆍ○○조합비 납부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쟁점토지 중 1970년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동 ○○번지 답800㎡(1969.10.23.취득), 같은동 ○○번지 답 532㎡(1969.05.16.취득), 같은동 ○○번지 답 1,002㎡(1970.07.10.취득), 같은동 ○○번지 답 1,428㎡(1970.12.07.취득) 4필지 3,762㎡는 1985년이후 대리경작사실이 확인되나 1985년이전 자경여부는 농지소재지가 현실적으로 농촌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1999.02.26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감액경정결정(세액: 378,508,470원)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이상 농지로 이용되었다하더라도 양도자의 자경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 책임하에 농업경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되는 아니하는 것(대법원97누12464, 1997.10.24.외 다수, 재재산46014-35 1998.02.02.)인 바 처분청의 조사복명서(1999.02.18.1988.02.02.) 및 출장복명서(1998.10.13.)에 의하면 ○○과 부 ○○○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주민등록초본상 1981.04.10. 1982.10.25.)한 후 3~4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임차한 청구인 소유 농지 6필지와 휴경지인 인근농지 등을 임의로 경작하였음”을 진술하였고 ○○○(1998.02.06.사망)의 자 ○○○은 “당초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던 형 ○○○의 토지 4필지 4,790㎡가 1987.10.13. (주)○○산업에 터미널용지로 매각(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자 청구인 소유농지 3필지와 인근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술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과 ○○시 ○○동 ○○번지 거주 ○○동 ○○통장 ○○○(000000-0000000)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번을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해여 자료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는등 쟁점토지 중 1981년이전 취득분 6필지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7~8년전인 1985년 이후부터 ○○○ㆍ○○○이 임차하여 경작하였고 나머지 3필지는 1987년 이후 망 ○○○과 ○○○이 임차하여 대리경작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다를뿐만아니라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시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쟁점토지 경작에 필요한 종자ㆍ비료ㆍ농약 등의 구매사실이나 경작한 농작물 및 그 처분내역등 청구인 책임하에 자경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수용으로 인한 영농보상비 수령인(1993.05.14.지급)도 ○○○ㆍ○○○인 것으로 ○○지구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서(○○도 종합건설사업소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시에서 1977.05.20.~1987.03.08. 기간동안 ○○학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운영하는등 쟁점토지 취득전부터 현재까지 ○○한의원(1957.03.25.~)과 다수의 부동산 임대업(1977.05.20.~)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회적 지위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중 1979.04.14 1981.06.10. 1982.02.06. 취득한 나머지 5필지의 토지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통산기간이 8년이상이라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심사98-2465 1998.10.23.외)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