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토지 수용시 영농보상비 수령인도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납세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로 보아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토지 수용시 영농보상비 수령인도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동 ○○번지 답 800㎡, 같은동 ○○번지 답 532㎡, 같은동 ○○번지 답 1,002㎡, 같은동 ○○번지 답 1,428㎡, 같은동 ○○번지 답 1,795㎡, 같은동 ○○번지 답 1,894㎡, 같은동 ○○번지 답 1,934㎡, 같은동 ○○번지 답 1,302㎡, 같은동 ○○번지 답 1,9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02.15. 국가(○○도)에 ○○지구 택지개발용지로 협의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여 1999. 01. 04. 양도소득세 919,120,79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토지 수용시 영농보상비 수령인도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