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본인을 중개인으로, 배우자를 매수인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으며, 양도금액 또한 기준시가대비 80.4%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본인을 중개인으로, 배우자를 매수인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으며, 양도금액 또한 기준시가대비 80.4%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시 ○○구 ○○동○○번지소재 대지 195㎡ 및 같은곳 건물 261.87㎡(이하“쟁점부동산”라고 한다.)를 1996.08.29.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데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과세년도 양도소득세 36,509,040원을 1999.01.0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뇌졸중 치료비에 충당하고자 양도한후 이에대한 실지취득금액 및 양도금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을 중개인으로, 청구인의 처 ○○○를 매수인으로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으며, 양도금액 또한 기준시가대비 80.4%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12.29.단서개정)
2.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강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