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근저당권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약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총 매매대금 중 계약금, 잔금만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근저당권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약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총 매매대금 중 계약금, 잔금만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와 공동소유인 ○○시 ○○동 ○○번지 토지 168㎡, 건물 207.92㎡(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6.06.15 양도하고 청구인 지분 1/2에 대하여 실지거래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50,707,530원과 90,000,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9,93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9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93㎡를 1987.06.17 청구외 ○○○, ○○○으로부터 6,972,830원에 취득하고, 1992.11.25 토지구획정리시에 추가로 75㎡를 27,442,230원에 매입하였으며 위 지상에 1989.2.28 ○○건설(주)에 공사도급금액 67,000,000원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쟁점부동산을 1996.06.15 청구외 ○○○에게 180,000,000원에 양도하였슴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의 거래사실확인서, 매도증서 및 토지구획정리 과도대금 영수증 등에서 확인되므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고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단지 매도증서와 토지구획정리 과도대금 영수증만 제출하고 있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통상적으로 등기신청시 법무사가 작성한 매매계약서로서 양도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처리방법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인데도 도 동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처리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