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해외이주로 출국 전 최종주소지인 양도자산의 소재지로 등기송달한 효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53 선고일 1999.03.26

청구인은 해외이주 적격결정통지를 받고 세대원 전원이 미국으로 이주한 자로서 해외이주전 최종주소지에 등기송달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의 효력이 없는 무효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5.0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53,716,360과 방위세 10,743,2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06.15 취득하여 1989.12.2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5.04.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716,360원과 방위세 10,743,2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1995.04.17 납세고지서를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송달하였으나 쟁점아파트에는 청구인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세대원 전원이 1991.07.14 미국으로 이주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1995.03.22 국내에 입국하여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월세로 거주하던 중 거래은행인 ○○은행 ○○동지점에 예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1995.06.16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하여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은행측의 답변으로 비로서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무효인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995.04.17 등기우편을 적법하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으며 청구인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1990.04.06 해외이주 적격통지를 받기 이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해외이주한 청구인에게 해외이주로 출국하기전 최종주소지인 양도자산의 소재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송달하여 반송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8.06.15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989.12.02 매매를 원인으로 1989.12.29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 가족은 1991.07.14 국외이주 출국한 것으로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청구인은 1995.03.22~1995.10.18, 1996.06.03~1996.07.03사이에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해외이주 적격결정통지(영해 792-003611)』에는 외무무장관이 1990.04.06 청구인의 전가족에게 해외이주적격자로 결정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5.03.22~1995.10.16까지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였다고 “전화번호 000-0000”의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반송된 고지서 접수대장』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등기발송(등기번호 11379)된 후 1995.04.20 반송된 사실이 확인된다. 법령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0.04.06 외무부장관의 해외이주 적격결정통지를 받고 세대원 전원이 1991.07.14 미국으로 해외이주한 자로서 처분청에서 쟁점아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1995.04.17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등기송달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반송된 고지서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공시송달하거나 직접 송달한 사실이 없다. 해외이주전 최종주소지에 등기송달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의 효력이 없는 무효인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