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해외이주 적격결정통지를 받고 세대원 전원이 미국으로 이주한 자로서 해외이주전 최종주소지에 등기송달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의 효력이 없는 무효임
청구인은 해외이주 적격결정통지를 받고 세대원 전원이 미국으로 이주한 자로서 해외이주전 최종주소지에 등기송달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의 효력이 없는 무효임
○○세무서장이 1995.0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53,716,360과 방위세 10,743,2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06.15 취득하여 1989.12.2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5.04.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716,360원과 방위세 10,743,2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8.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에서는 1995.04.17 납세고지서를 쟁점아파트 소재지로 송달하였으나 쟁점아파트에는 청구인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세대원 전원이 1991.07.14 미국으로 이주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1995.03.22 국내에 입국하여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월세로 거주하던 중 거래은행인 ○○은행 ○○동지점에 예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1995.06.16 청구인의 예금을 압류하여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은행측의 답변으로 비로서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무효인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95.04.17 등기우편을 적법하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으며 청구인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1990.04.06 해외이주 적격통지를 받기 이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