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51 선고일 1999.04.09

처분청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외의 부동산 매수자가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31.0㎡, 건물 453.41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09.02. 양도하고 1996.11.29.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40,000천원, 취득가액 73,800천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 중 양도가액을 475,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73,800천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01.06.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609,750원을 추가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3,800,000원에 취득하고 1996.09.02. 청구외 ○○○에게 440백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의 필요에 따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가액 475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증빙서류를 믿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으로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며, 4억여원 상당의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등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하면서 양도가액 중 35백백만원을 의도적으로 감액신고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상식이하의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에게 매매가액을 확인한바, 매매가액이 474백만원으로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외 ○○○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날인되 청구의 도장과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이 제시한 계약서는 청구외 ○○○이 필요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상 중도금을 1996.08.02 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의 처인 ○○○이 중도금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금액은 150백만원으로 청구외 ○○○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이 제시한 계약서에 기재된 475백만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475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토지는 1978.05.19.에 취득하고, 건물은 1980.08.21. 및 1983.08.20.에 신축 및 증축하였으며 1996.09.02.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73,700,000원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1996.11.29.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40,000,000원, 취득가액 73,800,000원, 필요경비 3,720,226원으로 양도차익을 362,479,774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440,000,000원이 아닌 청구외 ○○○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475,000,000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단

①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검인계약서이며 임대보증금 등 특약사항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표시가 없고 매매대금은 440백만원, 중도금은 96.08.02.에 2억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이 처분청 조사시에 재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475백만원, 중도금은 1996.08.02.에 1억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의 처인 ○○○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은행 000-00-00000-0)에 1996.08.02. 1억 5천만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 청구외 ○○○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특약사항으로 “현 세입자는 매수자가 승계키로 하고 전세보증금은 잔금시 정산키로 한다, 계약금 중 미불금 37백만원은 1996.06.29.까지 지불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에 날인된 청구인 도장과 청구인이 청구외 ○○○과 19800.07.05. 작성한 도급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 ○○○이 제시한 계약서가 실지 매매계약서로 판단되며, 청구외○○○이 제시한 계약서는 청구외 ○○○이 필요에 의하여 실지와 달리 작성하여 소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② 1994.01.01.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같은 뜻. 재일 46014-1455,1997.06.13.)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외의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청구외 ○○○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475백만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