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을 교회목사가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회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양도인의 세대원이 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른 주택을 교회목사가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회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양도인의 세대원이 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486㎡, 주택 208.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4.10.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외에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 명의로 ○○시 ○○구 ○○동 ○○번지 ○○연립 ○○동 ○○호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4년귀속 양도소득세 147,540,830원을 1999.01.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외주택은 청구외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재산으로 교회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으로서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된 주택이므로 청구외 ○○○의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쟁점외주택의 중개인인 ○○중개인영업소의 대표 ○○○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청구외 ○○○이가 직접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1989년도에 교회가 교단가입을 하였으므로 쟁점외주택이 교회소유 재산이라면 1995.07.05 매매하기전까지 교회명의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음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교회재산이라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외주택은 교회소유재산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은 1세대 21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외주택을 1988.02.16 매매중개한 ○○○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매수인인 청구외 ○○○과 매도인 ○○○가 직접거래를 하였고 취득자는 청구외 ○○○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2. 교회이력에 의하면 1981.12.27 “○○교회”로 개척교회 창립후 1989.04.11 ○○교 ○○에 가입하였음을 알수 있는 바, 쟁점외주택이 교회자산이라면 1989.4.11이후에는 교회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에도 1995.08.23 양도시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3. 쟁점주택이 교회재산이라는 명확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교회목사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이 교회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의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원인 ○○○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