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다른 주택이 교회재산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0049 선고일 1999.04.09

다른 주택을 교회목사가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회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양도인의 세대원이 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486㎡, 주택 208.3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4.10.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외에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 명의로 ○○시 ○○구 ○○동 ○○번지 ○○연립 ○○동 ○○호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4년귀속 양도소득세 147,540,830원을 1999.01.0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외주택은 청구외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의 재산으로 교회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던 주택으로서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된 주택이므로 청구외 ○○○의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외주택의 중개인인 ○○중개인영업소의 대표 ○○○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은 청구외 ○○○이가 직접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1989년도에 교회가 교단가입을 하였으므로 쟁점외주택이 교회소유 재산이라면 1995.07.05 매매하기전까지 교회명의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음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교회재산이라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외주택은 교회소유재산이라 볼 수 없고, 청구인은 1세대 21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규정하고, 제2호에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항 제2호에 의하면 “영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입증은 양도일 현재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가옥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것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은 청구인의 모로서 청구인과 한 세대원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09.21 취득하여 1994.10.14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 ○○○은 쟁점외주택을 1988.04.09 취득하여 1995.08.23 양도한 사실이 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 명의의 주택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은 교회자산으로 청구외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쟁점외주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쟁점외주택을 1988.02.16 매매중개한 ○○○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매수인인 청구외 ○○○과 매도인 ○○○가 직접거래를 하였고 취득자는 청구외 ○○○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2. 교회이력에 의하면 1981.12.27 “○○교회”로 개척교회 창립후 1989.04.11 ○○교 ○○에 가입하였음을 알수 있는 바, 쟁점외주택이 교회자산이라면 1989.4.11이후에는 교회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에도 1995.08.23 양도시까지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3. 쟁점주택이 교회재산이라는 명확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교회목사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이 교회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등기명의자인 청구외 ○○○의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원인 ○○○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